"가정폭력피해자 신청 있으면 열람·발급 제한"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인 배우자나 자녀의 개인정보가 담긴 가족관계증명서를 마음대로 발급받지 못하도록 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법무부는 9일 가족관계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9일 해당 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뒤 같은 달 11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정폭력 피해자는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을 지정해 시·읍·면장에게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교부를 제한하거나 제한을 해지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교부제한대상자로 지정된 가정폭력 행위자는 피해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없다.
또 가정폭력 행위자 등 제3자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에 피해자에 관한 기록은 별표 처리돼 볼 수 없게 된다. 개정안은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공시제한대상자로 지정된 가정폭력 행위자에게 가족관계증명서를 교부하되 피해자에 관한 기록사항은 가리도록 했다.
법무부는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보다 두텁고 효과적으로 보호되고, 잠재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가정폭력 행위자의 추가적인 범죄로부터 피해자가 보호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shl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