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집회·시위 관리 정책 세미나…영국, 소음 규제 조건부 신설
대화경찰 활동으로 위법 시위 54.5% 감소…"대화경찰 활성화해야"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김창룡 경찰청장이 성숙한 집회 문화가 자리 잡고 있지만 집회 소음과 교통체증은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
김창룡 청장은 8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경찰청사에서 열린 '해외 집회·시위 관리정책' 세미나 인사말로 "2018년 대화경찰 제도를 도입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집회시위 현장에서 경찰과의 물리적 충돌이나 불법 행위가 감소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사회 현안에 대한 갈등은 심화하고 집회 소음과 교통체증 등으로 인한 시민들과 마찰은 증가하는 등 경찰 역할이 중요해진다"며 "감염병, 정보통신기술 발전 등 급변하는 사회 환경은 집회시위 문화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 경찰에게 더 큰 역할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해외에서도 경찰은 집회 소음 등을 주요 과제로 삼는다. 예컨대 영국은 최근 집회 소음 기준 강화 등 시민 불편이 크거나 질서유지를 위해 일부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영국은 공공질서법 개정을 통해 ▲옥외집회 및 옥외행진 시 발생하는 소음에 관한 규제 조건부 신설 ▲옥외집회에 대한 조건 부과 대상 범위 확대 ▲조건 미준수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1인 시위에 대한 소음 규제 조건 부과 신설 및 1인 행진 시 추가적인 조건 부과 가능 등을 도입하려고 한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정제용 울산대 경찰학과 교수는 "집회나 시위에 의해 발생하는 소음이나 교통체증 등에 대해서도 일반 국민들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수인 의무를 가진다"면서도 "이런 수인의무를 넘어서는 심각한 혼란을 야기하는 침해나 위협은 적절하게 규제될 필요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인턴기자 = 20일 오후 서울 서대문역 인근에서 열린 102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총파업 대회에서 조합원들이 5대 핵심 의제가 적힌 현수막을 펼치고 있다. 2021.10.20 kimkim@newspim.com |
이어 "특히 영국에서 최근 시위는 수인의무 범위를 훨씬 벗어난 과격하고 폭력적인 양태로 진행된다"며 "이런 집회시위에 보다 더 적합하고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영국 국민 인식도 상당히 높은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정 교수는 또 "국민적 동의와 지지를 받지 못하면서 일반국민의 수인 한계도 크게 벗어나는 폭력·과격 집회시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규제가 요구된다"며 "다만 이런 규제는 절대적·일률적인 기준 제시가 아닌 영국처럼 예외 규정 마련 등을 통해 개별 상황에 있어서 허용되도록 설계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집회·시위 관리 때 대화경찰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2018년 10월 국내 도입한 대화경찰은 집회 참가자와 시민, 경찰 간 소통창구 역할을 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전체 집회 시위의 약 65%에 대화경찰이 배치됐다. 대화경찰 활동 시 위법 시위가 약 54.5% 감소한 효과도 있다.
이날 세미나에서 '미국 상원의 의회의사당 폭동사태 조사보고서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발표한 김학경 경찰청 사무관은 "집회시위가 폭동이 되는 과정에서 물리적 힘에 기반한 경찰의 대응만으로 한계가 있었고 대화경찰 제도 등을 활용해 절차적 정의와 정당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영일 동국대 경찰행정학부 교수는 "대화경찰이 집회시위 관련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갈등을 해소하고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긍정적 역할을 하는 만큼 역량 강화를 통해 활성화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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