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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코로나 중단] 모임제한 강화·방역패스 확대…알쏭달쏭 Q&A 총정리

기사입력 : 2021년12월03일 14:52

최종수정 : 2021년12월03일 14:52

'접종 무관' 다음 주부터 4주간 수도권 사적모임 6명
식당·카페도 방역패스 적용…12~18세는 내년 2월부터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정부가 3일 거리두기 4단계에 준하는 코로나19 방역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연일 5000명에 육박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데다 신규 변이 오미크론까지 국내에 전파되면서 방역 우려가 커진 탓이다.

이날 발표된 방안에는 오는 6일부터 4주간 백신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수도권 6인·비수도권 8인으로 사적모임 가능 인원을 줄인 데 더해 식당·카페·학원·영화관·공연장·PC방 등 다중이용시설에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신규 적용하는 등 강화된 방역조치 주요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정부는 청소년 코로나19 유행 억제 목적으로 12~18세에도 방역패스를 확대 적용하는 안을 포함시켰다. 다만 청소년에게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 8주를 부여해 내년 2월1일부터 시행한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인턴기자 = 정부가 오는 6일부터 사적모임 허용 인원을 수도권 최대 6명·비수도권 최대 8명까지로 제한한다. 또 그동안 대상에서 제외됐던 식당·카페 등에도 계도 기간을 거쳐 방역패스(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를 적용하고 내년 2월부터는 청소년들이 즐겨 찾는 시설에 한해 청소년 방역패스를 도입할 예정이다. 사진은 3일 오전 서울 시내 식당가 모습. 2021.12.03 kimkim@newspim.com

다음은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방역강화 조치와 함께 내놓은 주요 내용에 대한 문답이다.

-사적모임 제한의 예외사항은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다.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지만 주말·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주말부부와 기숙생활자 등도 포함된다. 만 12세 이하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도 예외다. 이 외에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와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종사자(유흥 제외)·실외 스포츠 경기장에서 스포츠 경기 진행 목적으로 모이는 경우 또한 예외로 인정된다.

-결혼식을 위한 버스 등 동일 수단 탑승 건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는지
▲결혼식은 사적 모임의 대상이 아니므로 동일 이동 수단에 탑승해도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코로나19 감염 등을 고려해 개인차량 이용을 권장한다. 관련해 택시·버스·지하철(철도) 등은 여객운송 등 이동을 위한 교통수단에 불과하므로 해당 시설에 사적 모임 제한 인원을 초과하는 사람이 탑승한 사실만으로 방역조치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

-돌잔치는 사적모임인지…또 기업 직원채용 면접·회의 등에도 적용되는지
▲돌잔치는 행사에 해당하며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100명 미만(99명)까지 모임이 가능하다. 돌잔치 참석자 모두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하는 경우 최대 500명 미만(499명)으로 운영할 수 있다. 또 기업의 직원 채용 면접·회의 등은 기업 경영을 위한 필수 활동으로 사적 목적의 모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인원 제한 대상이 아니다.

-다중이용시설 종사자도 사적모임 인원에 포함되는지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종사자 등은 영업활동을 하는 자로 손님과 사적모임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포함되지 않는다. 골프장의 경기보조원(캐디)·식당 종사자·낚시배 선장·선원 등 종사자는 포함되지 않으나 유흥시설의 유흥종사자는 포함된다. 아울러 회사의 구내식당 등은 사적모임 제한 없이 식사가 가능하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골프장 사적모임 제한 여부…백화점 등 식당서 적용되는 방역수칙은
▲골프장의 경우 사적모임 제한 범위(수도권 6명·비수도권 8명) 내에서 이용 가능하다. 골프장 내 식당 이용 시 일반 식당과 마찬가지로 접종완료자 등만 이용이 가능하다. 백화점·대형마트·골프장 등 다중이용시설 내 푸드코트 등 식당의 경우에도 출입자 명부 작성 등 기본방역수칙과 함께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등 식당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끝으로 흡연실 사용제한과 관련해선 공용 공간 수칙에 따라 이용자 간 1m 거리두기를 유지하며 이용 가능하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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