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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가 연 3650%...경기도 특사경, 불법 대부업자 21명 검거

기사입력 : 2021년12월01일 17:03

최종수정 : 2021년12월01일 17:03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소상공인 등을 상대로 최고 연 3650%의 고금리 불법 대부 행위를 일삼아 온 미등록 대부업자 등 21명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수사에 적발됐다.

경기도 로고 [사진=뉴스핌 DB] 2021.11.25 jungwoo@newspim.com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불법 사금융 기획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김 단장은 "추석 등을 맞아 지난 9월부터 주요 상가 및 전통시장 주변의 사회․경제 취약계층 대상 불법 고금리 대부 행위에 대해 집중 수사를 실시했다"면서 "저소득․저신용자 대상 불법 대부행위자 21명 중 5명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형사 입건한 나머지 16명도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는 이들의 대출규모가 30억 원에 달하고 피해자는 383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행위를 살펴보면 먼저, 미등록 대부업자 A씨 등 2명은 전통시장 내에서 잡화점을 운영하면서 사업 운영 자금이 필요한 주변 영세상인을 대상으로 대출을 시행해 불법 고금리 이자를 받았다.

이들은 급전이 필요한 사람을 모집하는 업무와 대출금을 부담하는 전주로 개인별 역할 분담을 하면서 대부 이익을 공유하는 등 조직적으로 불법 대부 행위를 했다.

이들은 대출원금의 10%를 선이자로 공제하거나 10~20%의 이자를 부과하는 수법으로 2018년 2월부터 최근까지 약 3년에 걸쳐 피해자 280여 명에게 6억7000만 원을 대출해주고 연 이자율 최고 3650%에 해당하는 고금리 이자를 챙기다 적발됐다.

이밖에도 특사경은 전단지 살포가 빈번한 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미스터리 쇼핑' 수사기법을 활용, 경기도 전역에 무차별 불법 광고 전단지를 살포한 16명을 현장에서 검거하고 이들로부터 불법 광고전단지 2만8000 매를 압수했다.

이 가운데는 전단지를 보고 대출을 신청한 자영업자에게 300만 원을 대출 해준 뒤 자신의 신분노출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이용해 1일 3만5000원씩 100일간 350만 원(연 이자율 154%)을 변제받은 대부업자도 있었다.

jungw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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