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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A칼럼] 대통령선거와 조세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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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유력후보 잇단 '세금감면' 정책 표방
동네북된 조세정책, '조세저항' 씨앗 키워
세금을 노름판 판돈으로 만들어선 안 돼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세금이 겁나기는 겁나나보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회가 모처럼 여야 합의로 양도세 비과세 상한선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이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완화까지 거론된다.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도 당장 한달 뒤인 2022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법을 바꿔 1년 유예했다.

여야 대선후보들의 세금감면 공약도 잇따른다. '국토보유세'라는 없던 세금을 새롭게 기획하고 밀어붙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도 '국민이 반대한다면'이라는 단서를 달기는 했지만 '유보' 입장을 나타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종합부동산세 전면 재검토'를 들고 나왔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인턴기자 = 2021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 받은 사람이 95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1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 주요내용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 고지 인원은 전년(66만7000명) 대비 41.7%(27만8000명) 늘어난 94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주택분 종부세 고지세액은 5조7000억 원으로 전년(1조8000억 원)의 3.2배에 달한다. 사진은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일대 모습. 2021.11.22 kimkim@newspim.com

◆동네북된 조세정책

국토보유세는 토지를 가진 개인이나 법인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집을 가진 모든 개인에게 적용된다. 아파트에 산다 해도 대지지분이라는 명목으로 토지를 보유한다.

이재명 후보는 국토보유세를 통해 2018년 기준 0.17% 수준인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을 1% 이상으로 올리고, 해마다 약 30조원 가량의 세금을 확보해 국민 전체에 나눠주는 기본소득 재원으로 삼겠다는 구상이었다. 그런데, 일단 계획이 틀어지게 됐다. '국민이 반대한다면'이라는 단서를 달았으니, 대통령에 당선되면 '반대하지 않는 국민이 있다면' 즉시 세금을 신설해 착수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종합부동산세 전면 재검토'를 앞세운다. 이건 '있는 세금'을 확 낮추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달콤한 속삭임이다. 그러나 세금을 신설하는 것만큼 없애는 것도 휘발성이 높기는 마찬가지다.

특히 종부세처럼 목적성이 강한 목적세를 정권 입맛에 따라 들었다놨다 하는 것은 국민분열을 가져오고, 조세체계를 뒤흔들어 과세 정당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5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앞에서 열린 조세 저항 촛불 집회에서 참석자가 피켓을 들고 있다. 2020.07.25 leehs@newspim.com

◆과세는 명분...조세저항은 혁명 도화선

세금에 대한 인식은 전세계 어느 나라 국민들에게 공통적이다. '빼앗아 간다'는 것이다. 그래서 조세는 명분이 필수적이다. 명분없는 세금은 조세저항을 불러온다.

세금을 자칫 잘못 거두면 혁명으로 이어진다. 역사적으로 그런 사례는 숱하다.

영국의 식민지였던 미국 독립전쟁도 '보스턴 차 사건'으로 촉발됐다. 1773년 4월 영국의회가 차조례를 통과시켜 대중음료인 차에 세금을 부과하자 식민지인들이 강력히 저항한 사건이었다.

국왕의 목을 날려버린 프랑스혁명도 출발은 세금이다. 루이 16세가 국가 재정위기 타파를 위해 성직자와 귀족에게 세금을 받으려 하자 반발이 거세지고, 평민까지 동참한 뒤 일련의 사태가 확산되면서 나라 전체가 폭발한 사태다.

멀리 갈 것도 없다. 박근혜 정부의 담배세 인상과 연말정산 파동은 정권의 힘을 약화시킨 결정타로 평가된다.

2015년 1월 기존 2500원이던 담배 가격을 4500원으로 올리면서 민심의 역풍이 불었다. 2014년 세법개정안에서 박근혜 정부는 근로자 세액공제를 축소하거나 개편을 추진했다. 정산 이후 '토해내야 할 돈'이 많아질 직장인들의 조세저항이 거세게 이어졌다. 결국 조세저항에 굴복한 박근혜 정부는 몇 발짝 물러서긴 했지만, 결국 이같은 세금불만이 국정농단 발생 이후 탄핵 과정에서 상당한 역할을 했다는 분석도 설득력을 갖는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2021 중앙포럼: 20대 대선, 대한민국의 미래를 묻다'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21.11.24 photo@newspim.com

◆'세금' 두 글자가 가진 위력  

세금은 희한한 성질을 지녔다. 자신과 직접 관계가 없다 해도 민심을 들끓게 한다. 프랑스 혁명의 도화선이 된 세금도 처음에는 기존에 세금을 내지 않던 성직자와 귀족에 과세하는 것으로 시작됐다. 그러나 평민까지 연합하면서 그동안 쌓인 불만이 터져 나오면서 나라가 뒤집혔다.

박근혜 정부의 담배세 인상도 담배를 피우지 않는 국민들의 마음까지 동요시켰다. '서민증세'라는 당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역공은 비흡연자들에게까지 '세금인상'이라는 공포를 각인시키기에 충분했다.

종부세도 마찬가지다. '2%를 위한 족집게 과세' '국민 98%는 상관없다'는 말은 '세금'이라는 두 글자가 가진 위력을 뛰어넘지 못한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2021 중앙포럼: 20대 대선, 대한민국의 미래를 묻다'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21.11.24 photo@newspim.com

◆노름판된 세금판...선심성 공약은 '독이든 성배'

무슨 노름판도 아니고 50조원을 한 쪽에서 지르니, 다른 한편이 '콜'을 외치면서 받는다. 처음 지른 쪽이 '받고 50조 더' 하면 점점 판이 커질 모양새다.

말이 50조원이지 서울시의 내년 예산(44조원)을 넘는 규모다. 정부가 건국 이래 사상 최고라고 하는 2022년 예산이 604조원인 점을 감안하면 전체 국가예산의 8.2%다. 대한민국의 내년 살림살이 종잣돈의 10분의 1에 가까운 금액이 대선 후보들의 '노름판 판돈'처럼 입에 오르내린다.

50조원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금으로 당선 이후 바로 집행해 사용하겠다는 세금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당장 '받을 테니' 대선 전이라도 실시하자고 맞받는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은 물론 해야 한다. 하지만 들어가는 비용, 즉 세수에 대한 고민은 뒷전이다. 세수 확보는 크게 보면 두 가지다. 생산과 소비가 원활하게 이뤄지면서 세금이 저절로 많이 걷히는 것이다. 둘째는 국채 등을 발행해 빚을 내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면서 6차례에 걸친 추가경정예산에서는 국채를 발행해 재정을 메웠다. 기재부가 11월 16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관리재정수지는 74조7000억원 적자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에서 각종 기금 운용수익을 뺀 것이다.

전체 국가채무는 926조6000억원이다. 문재인 정부가 발족한 2017년 660조2000억원에서 4년만에 266조4000억원 늘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1-2030 중기재정전망'에 따르면 추세적으로 국가채무는 내년 1072조6000억원을 기록하게 된다. 2022년에는 말 그대로 '천조국'이 된다.

국채는 불어나는 와중에 50조원을 마련하려면, 경기활성화로 세수가 넉넉히 확보되거나 '증세'를 할 수밖에 없다. 국민들에게 '세금'을 올려야 한다고 말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 여야 할 것없이 '세금 깎아준다는 분위기'에서 '증세'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대통령 포기'를 자인하는 꼴밖에 되지 않는다.

여야 대선 후보 모두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지에 대한 구체적 계획도 없는 판에 '50조원 판돈 돌리기'에 주력하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게 보인다.

국민들은 바보가 아니다. 당장 눈 앞의 이익(대선)을 위해 후보들이 얼마만큼 세금을 깎아주고, 얼마만큼 공짜돈을 안겨주겠다는 선심성 공약이 언제든 돌변할 수 있다는 것을 안다.

내 주머니 속 돈을 선뜻 남에게 쥐어주는 것은 쉽지 않다. 국민들이 세금을 성실히 내는 것은 공공의 이익이 우선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세금이 뒷받침돼야 하는 선심성 공약은 '독이 든 성배'다. 공약을 내 걸 때마다 재원조달과 실현가능성 등을 합리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

fair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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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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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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