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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차익 7억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0'원 가능

기사입력 : 2021년11월30일 14:31

최종수정 : 2021년11월30일 14:44

여야, 1가구1주택 양도세 비과세기준 9억→12억 상향
보유·거주기간 다르지만 기존 490만원 세금 '0'원 될수도
참여연대 "고가주택 소유자일수록 감세혜택 커져"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1가구 1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금액이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이는 소득세법이 국회에서 의결되면서 세금 혜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보유기간과 공제금에 따라 다르지만 490만원 가량 냈던 세금을 이제는 한 푼도 내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게 된다.

30일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에 따르면 3억원에 취득한 주택을 10억원에 양도할 경우 현재(비과세 9억원 기준)는 484만5000원이 과세되지만, 12억원으로 비과세 기준금액이 완화되면 한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다만, 장기보유특별공제는 5년 보유 및 거주로 가정하고 기본공제(250만원) 외에 비용은 반영하지 않으며 지방소득세는 제외했을 때를 가정한 경우다.

3억원에 취득한 주택을 10억원에 양도하면 양도차익은 7억원이다. 현행대로라면 8909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하지만 기준이 변경되면 3462만 5000원만 과세된다. 5446만5000원이 줄어든다.

3억원짜리 주택이 20억원으로 뛰어 17억원이 됐을 경우 현행 세금은 1억9917만원이다. 하지만 비과세 기준이 상향되면 6237만원 감소한 1억368만원만 내면 된다.

양도차익에 대한 세액을 뜻하는 실효세율로 비교할 경우에는 차이가 커진다. 양도차익이 7억원일 때는 현재 0.69%인 실효세율이 '0'가 된다. 양도차익이 12억원이면 7.42%에던 실효세율이 2.89%로 낮아진다. 17억원일 경우에는 11.72%에서 8.05%로 10% 이하로 하락한다.

참여연대는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하면 비과세 주택이 늘어날 뿐 아니라 고가 주택 소유자일수록 감세혜택이 커지는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관측했다.

올해 상반기 정부가 걷은 양도소득세는 1년 사이 65% 급증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8월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양도세로 확보한 세수는 18조3000억원으로 1년 전에 비해 7조2000억원(64.9%) 증가했다.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ㆍ증권거래세ㆍ농어촌특별세 등 자산시장과 연동된 국세수입이 상반기 36조7000억원임을 감안하면 양도소득세가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이다.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양도차익 규모 확대와 양도세율 인상 등이 주된 이유로 꼽힌다.

문재인 정부 들어 양도세는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강화됐다. 양도세 중과제도(2주택 10%포인트, 3주택 이상 20%포인트)가 부활됐고, 지난해는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추가로 10%포인트 상승했다.

정부가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높인 이유는 내년 3월 '대통령 선거' 때문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일시완화도 저울질하고 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30일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를 배제하지 않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다주택자 양도세 50% 한시 인하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해 민주당도 대선을 앞두고 '양도세 완화'에 동참하는 분위기다.

fair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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