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장급 집행유예, 팀장·대리 2명은 벌금형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 무너뜨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경영실적 평가와 성과급 지급기준에 활용되는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PCSI)' 결과를 조작하는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임직원들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송승훈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코레일 서울본부 처장급 임원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팀장 B씨와 대리 C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과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한국철도공사. 2019.11.25 dlsgur9757@newspim.com |
앞서 A씨 등은 지난해 1월 13일부터 2월 1일 사이 코레일 직원들과 공모해 '2019년 고객만족도 조사' 주간사업자와 현장조사를 위한 실사업체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의 지시를 받은 코레일 직원 122명은 총 136회에 걸쳐 설문조사 요원에게 직원임을 숨기고 좋은 평가가 나오도록 설문지를 작성한 뒤 일반 고객인 것처럼 가명을 기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고객만족도 조사 조작 정황은 같은 해 4월 국토교통부 감사 결과 드러났다. 국토부는 조사에 응한 코레일 8개 지역본부 소속 직원 208명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조작을 주도하거나 지시한 상급자 16명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의뢰했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1회 국민을 대상으로 공공기관의 만족도를 평가하는 PCSI를 실시하고 있다. 조사 결과는 해당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지표와 자체 내부 평가에 반영돼 임직원들의 성과급 지급기준으로도 활용된다.
송 부장판사는 "고객만족도 조사업무 방해로 인해 공공기관에 대한 다수 국민들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사안이 중대하고 비난가능성 역시 높다"고 지적했다.
특히 A씨에 대해서는 "B씨 등으로부터 설문조사 진행 사실을 보고받고 PCSI 담당자인 C씨로부터 3~4일에 한 번씩 직원들의 설문조사 참여 현황을 보고받는 등 가담 정도가 무거운데도 다른 피고인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잘못을 뉘우치지도 않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고객만족도 조사는 과거부터 직원이 동원돼 관행적으로 벌어졌는데 A씨는 2019년 12월 부임하면서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B씨와 C씨에 대해서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