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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양도 비과세 기준 9억→12억원…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

기사입력 : 2021년11월30일 16:07

최종수정 : 2021년11월30일 16:07

기재위, 30일 전체회의서 소득세법 개정안 처리
내달 2일 본회의 통과 전망…공포 즉시 시행키로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가상자산 과세 시기는 2023년 1월로 늦춰졌다. 내달 법안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후덕 기획재정위원장이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2021.11.11 kilroy023@newspim.com

민주당은 2008년 도입된 현행 비과세 기준이 물가·주택가격 상승률과 괴리감이 있다고 판단, 비과세 기준을 상향조정하는 안을 추진해왔다. 앞서 1주택자 재산세 감면 상한선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한 상황에서 재산세와 균형도 맞출 수 있을 것으로 민주당은 기대하고 있다. 1주택자 양도세 완화는 송영길 당대표의 전당대회 공약이기도 하다. 민주당 추산에 따르면 전국 42만여 가구가 비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가상자산 소득 과세는 2023년으로 1년 늦춰졌다. 2023년 1월부터 연간 250만원 이상의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선 세율 20%가 적용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내달 2일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된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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