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영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 조사1과장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인정보 보호 법규 위반 2개 사업자에 대한 재처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개인정보위는 안전조치 소홀로 인한 개인정보 유츨 등 법규를 위반한 (주)케이티와 (주)이스트소프트에게 각각 5천만원과 9천8백만원 등 과징금 1억4,800만원을 부과하는 재처분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2021.11.24 yooks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