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지연시 연체료 등 추가 비용 늘어나"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정부의 대출규제로 아파트 잔금대출이 막히는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뉴스핌] 전국 아파트 미입주 사유 중 '잔금대출 미확보' 추이. [자료=주택산업연구원] 유명환 기자 = 2021.11.19 ymh7536@newspim.com |
19일 리얼투데이가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이 발표한 입주경기실사지수(HOSI)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10월 미입주 사례 중 34.1%가 잔금대출 미확보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월(26.7%) 대비 7.4%포인트(p) 늘어난 수치다. 미입주자 10명 중 3명은 잔금대출을 받지 못해 새 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했다는 의미다.
잔금대출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응답비율은 ▲19년 12월 18.8% ▲20년 6월 24.3% ▲20년 12월 24.2% ▲21년 6월 28.8% 등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 같은 흐름은 내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최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는 잔금대출도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에 포함된다. 또 가계대출 총량 관리 대상에 잔금대출이 포함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잔금대출 자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
리얼투데이 관계자는 "입주 지연에 따른 연체료까지 내는 분들의 비중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며 "잔금 마련 계획을 철저히 세워놓지 않으면 추가 비용을 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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