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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청소노동자 갑질' 팀장에 경징계…경고 처분

기사입력 : 2021년11월15일 16:31

최종수정 : 2021년11월15일 16:31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서울대학교 청소노동자로 근무하다 지난 6월 교내에서 숨진 이모(59) 씨에게 영어시험, 정장 착용 등을 요구한 안전관리팀장에게 서울대가 경고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고용노동부 관악지청 등에 따르면 이날 서울대는 관악지청에 안전관리팀장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 개최 결과를 통보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오세정 서울대 총장이 5일 오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청소노동자 사망 유족 및 노동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1.08.05 kilroy023@newspim.com

서울대 기숙사 취업규칙에 따르면 징계 양정은 경고·견책·감봉·정직·해고 등 총 5단계로 나뉜다. A씨가 받은 경고 처분은 가장 가벼운 징계에 속한다.

노동부 관계자는 "징계 수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청소노동자 이 씨에 관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이것으로 종결됐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청소노동자 이 씨는 지난 6월 26일 서울대 기숙사 청소노동자 휴게실에서 급성심근경색으로 숨진 채 발견됐다. 유족과 노조는 이 씨의 죽음에 학교 측의 갑질이 영향을 끼쳤다고 주장해왔다.

노동부는 지난 7월 30일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다며 서울대 측에 개선을 요구했다. 서울대 인권센터는 지난 9월 14일 안전관리팀장의 행위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일부 인정했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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