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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청소노동자 산재신청…"과중한 노동 강도 때문에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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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서울대학교 청소노동자로 근무하다 지난 6월 교내에서 숨진 이모(59) 씨의 유족 측이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신청서를 제출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전국민주일반노조(노조)는 30일 오전 서울 관악구 근로복지공단 관악지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소노동자 이씨의 사망 원인은 서울대의 조직적인 직장 내 괴롭힘과 인력 충원 없는 과중한 노동 강도가 그 원인"이라며 산재를 신청했다.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서울대 청소노동자 유족 측이 30일 근로복지공단 관악지사에 산업재해 신청서를 제출하고 있다. 2021.09.30 heyjin6700@newspim.com

고인 측 권동희 노무사는 "고인의 사망원인은 서울대 청소노동의 과중함에 일차적 원인이 있었다"며 "결과를 통해서 고인의 산재를 인정받겠다"고 말했다.

권 노무사와 고인의 동료 증언 등에 따르면 고인은 층마다 50명 가까운 학생들이 이용하는 샤워실에서 천장에 낀 곰팡이와 물 때를 거의 매일 청소하느라 수근관증후군이 걸릴 정도로 고통스러워했다. 또 층마다 쌓인 쓰레기를 분류하고 엘리베이터가 없어 하루 평균 4개 이상의 100mL 쓰레기봉투를 직접 들어서 옮겼다.

고인의 남편 이모씨는 "서울대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사건을 호도하는 것에만 급급했다"며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다는 고용노동부의 판단이 나왔을 때야 비로소 사과했다"고 지적했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연대발언을 통해 "누구는 국회의원 아들이라고 산재 위로금 50억원을 받는데 누구는 이렇게 모욕을 당해야 하나"라며 "대한민국이 이분의 인권에 대해 합당한 대우를 하고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오늘도 사람의 목숨값에 대해 생각해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청소노동자 이 씨는 지난 6월 26일 서울대 기숙사 청소노동자 휴게실에서 급성심근경색으로 숨진 채 발견됐다. 유족과 노조는 이 씨의 죽음에 학교 측의 갑질이 영향을 끼쳤다고 주장해왔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30일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다며 서울대 측에 개선을 요구했다. 서울대 인권센터도 지난 14일 안전관리팀장의 행위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일부 인정했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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