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감찰부, 지난달 29일 대변인 공용폰 임의제출 받아 포렌식
前대변인 권순정 "의구심 자초…언론관계 사찰하려고 한 것 아닌가"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대검찰청 감찰부가 대변인의 언론 공보용 휴대폰을 당사자들 동의 없이 임의제출 받아 열람한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이는 가운데, 윤석열 전 검찰총장 당시 대검 대변인을 지낸 권순정 부산지검 서부지청장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권 지청장은 7일 기자단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대검 감찰부가 단순히 진상조사를 넘어 전직 검찰총장 시절 언론과의 관계 전반을 사찰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자초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압수수색 참여권을 보장하는 취지는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임의로 저장매체에 저장돼 있는 전자정보를 확보하는 행위를 방지해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미 대법원은 압수수색 전체 과정에서 계속적인 참여권 보장, 당사자가 배제된 상태의 저장매체에 대한 열람 및 복사 금지 등을 기본적인 포렌식 원칙으로 확립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권순정 부산지검 서부지청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전고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10.08 leehs@newspim.com |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검 감찰부 관계자는 진상조사와 아무 관련 없는 대변인실 서무 직원만 참여하면 된다고 하면서 '휴대폰을 실제 사용한 전임 대변인에게 참여 기회를 보장하라'는 현 대변인의 요청을 묵살하고 휴대폰을 제출하지 않는 것은 감찰사안이고 압수 및 포렌식 사실을 누설하지 말라는 취지로 경고하면서 전임 대변인을 노골적으로 배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감찰부는 전임 대변인을 배제한 상태에서 휴대폰에 저장된 모든 전자정보에 아무런 제한 없이 접근하려고 했고, 실제로 열람이 이뤄졌다"며 "이와 같은 부당한 조치로 인해 대검 감찰부가 단순히 진상조사를 넘어 전직 검찰총장 시절 언론과의 관계 전반을 사찰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자초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권 지청장은 이번 사건에 대한 대검 감찰부의 설명이 필요하다면서 재발방지책 마련을 요구했다. 그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대검 감찰부의 독단적인 판단만으로 영장 없이 공보관이 사용하던 휴대폰을 압수하고 참여가 배제된 채 포렌식이 이뤄진다면 언론의 자유로운 취재활동과 검찰 공보관의 공보활동이 위축될 것이 명백하다"며 "궁극적으로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철저한 재발방지책을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대검 감찰부가 지난달 29일 윤 전 총장의 '고발사주' 의혹 사건의 일환이라며 서인선 대검 대변인으로부터 공보용 휴대폰을 임의제출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해당 휴대폰은 권 지청장을 비롯해 후임인 이창수 전 대변인을 거쳐 서 대변인이 사용해왔다. 임의제출 당시 서 대변인은 절차에 따라 해당 휴대전화를 사용했던 전임 대변인들에게 포렌식 참관 의사를 물어봐 달라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 5일 대검 감찰부를 압수수색하면서 해당 휴대폰 포렌식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수처가 대검 감찰부와 협의하면서 우회적으로 자료를 넘겨받았다는 비판이 일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대검 내부 사정을 알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다"며 "수사상 필요가 있어 적법절차에 따라 영장을 발부받고 영장 기재 내용대로 대검 감찰부로부터 포괄적으로 관련 자료를 넘겨받았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대검 감찰부와 사전 협의를 거쳐 관련 자료를 넘겨받았을 것이라는 보도 내용은 아무런 근거 없는 억측으로, 공수처와 고발사주 수사팀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 유감을 나타낸다"고 말했다.
adelant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