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재직 시절 뇌물 받은 혐의…1심은 징역 1년6월·집유 3년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금융기관 종사자들로부터 수천만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유재수(57)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전 금융위원회 정책국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오늘 내려진다.
서울고법 형사1-1부(이승련 엄상필 심담 부장판사)는 5일 오전 10시 15분 수뢰후 부정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 전 부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금융위원회 간부 시절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지난 2019년 11월 27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11.27 pangbin@newspim.com |
검찰은 지난 9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금융위원회 고위 관계자와 금융기관 종사자들과는 직무관련성이 대단히 밀접하고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1심 구형량과 같이 징역 5년에 추징금 4700여만원을 구형했다.
앞서 유 전 부시장은 지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금융위원회에 근무하면서 자산운용사 대표 등 금융업계 종사자들로부터 총 47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유 전 부시장이 받은 금품 중 4221만원에 대해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인정된다며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9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4221만여원을 명령했다.
다만 유 전 부시장이 친동생의 취업을 청탁한 혐의와 부하직원을 통해 선물을 대신 받은 혐의는 증거 부족 및 고의성이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 사건은 당시 청와대 감찰반이 사건을 인지하고 감찰을 진행했으나 여권 고위 인사들의 청탁으로 무마됐다는 김태우 전 수사관의 폭로로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사실을 확인하고 재판에 넘기는 한편 조국 당시 민정수석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도 감찰을 무마한 혐의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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