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종합2보] '뇌물수수' 혐의 유재수, 집행유예…대가성 인정됐으나 '석방'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재판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유재수 측 "유죄 부분 관련해서 항소할 것"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금융위원회 정책국장 시절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유 전 부시장과 공여자들 간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했으나,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구속 상태였던 유 전 부시장은 석방됐다. 유 전 시장 측은 항소해 유죄 부분에 대해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금융위원회 간부 시절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27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11.27 pangbin@newspim.com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손주철 부장판사)는 22일 뇌물수수·수뢰후부정처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 전 부시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9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뇌물 범죄는 직무집행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등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이 범행은 금융위원회 공무원인 유 전 부시장이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공여자들로부터 반복적으로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유 전 시장으로서는 공여자들이 사적인 친분 관계에서 선의로 재산상 이익 등을 제공한다고 생각했다는 여지가 전혀 없지는 않고 형사 처벌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1심에서 인정 된 뇌물 수수액은 4200여만원이다.

재판부는 "금융위원회 공무원인 윤 전 시장이 공여자들 회사에 직·간접적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만하다"며 "공여자들과 알게 된 경위와 공여자들이 유 전 시장의 요구를 받고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점, 윤 전 시장의 도움을 예상했다는 진술 등에 비춰보면 특수한 사적 친분관계만에 의해 이익이 수수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검찰의 공소 사실 중 유 전 시장이 동생의 취업을 청탁했다는 혐의 등(수뢰후부정처사)은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됐다. 또 부하 직원을 통해 선물을 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 등도 고의가 없다는 이유에서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오피스텔 사용에 대한 특정 기간의 증거가 부족했고, 동생 취업에 따른 제3자 뇌물수수는 증거가 없다"며 "아울러 뇌물을 수수하고 표창장을 수여한 행위도 형법상 수뢰후부정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유 전 부시장 측은 항소 의사를 내비쳤다. 유 전 부시장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이 끝난 뒤 "법원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유죄 부분과 관련해서 본인과 논의하고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 정책국장,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근무했던 지난 2010년 8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자산운용사 대표 등 직무 관련 금융업계 종사자 4명에게 4700여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유 전 부시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4700여만원의 추징 명령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유 전 부시장은 재판 과정에서 줄곧 금품을 받기는 했지만 대가성이나 직무관련성이 없고 개인적인 친분에 따라 자발적으로 이뤄졌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해왔다.

유 전 부시장은 결심공판에서 진행된 최후 변론을 통해 "친한 지인과 정을 주고받은 게 큰 오해로 번졌다"며 "특정인의 이익이 될만한 부정행위를 하거나 그 대가로 이익을 준 사실이 없다"고 호소했다.

이 사건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할 당시 유 전 부시장의 중대 비위 혐의를 확인하고도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시작됐다.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조 전 장관 등을 기소했다.

 

km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충북지사 신용한 45.4% 김영환 40.8%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6·3 지방선거 충북지사 선거에 출마한 신용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영환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23일 조사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20~21일 충청북도 만 18살 이상 남녀 8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충북지사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신 후보 45.4%, 김 후보 40.8%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4.6%포인트(p)로 오차범위 안이다. '없음' 5.7%, '잘 모름' 8.1%였다. ◆적극 투표층, 신용한 53.8% 김영환 39.8%  지역별로 ▲청주시 신 후보 44.7%, 김 후보 42.0% ▲충주·제천·단양 신 후보 47.0%, 김 후보 41.3% ▲보은·옥천·영동·괴산·증평·진천·음성 신 후보 45.5%, 김 후보 37.9%다. 연령별로는 ▲18~29살 신 후보 30.4%, 김 후보 38.4% ▲30대 신 후보 39.1%, 김 후보 45.4% ▲40대 신 후보 51.8%, 김 후보 36.1% ▲50대 신 후보 62.6%, 김 후보 30.1% ▲60대 신 후보 50.1%, 김 후보 38.3% ▲70대 이상 신 후보 32.5%, 김 후보 58.1%다. 성별로는 ▲남성 신 후보 47.4%, 김 후보 42.1% ▲여성 신 후보 43.4%, 김 후보 39.5%로 오차범위 안의 팽팽의 지지율을 보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84.9%가 신 후보, 7.3%는 김 후보를 지지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의 84.9%는 김 후보, 8.0%는 신 후보를 지지했다. 적극 투표층은 신 후보가 53.8%로 39.8%의 김 후보를 크게 앞섰다. 투표 의향자 중에서는 신 후보 48.5%, 김 후보 42.3%로 오차범위 안 접전이다. '잘 모름' 신 후보 20.8%, 김 후보 34.8%이다. 이번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 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p이며 응답률은 7.7%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연령별·권역별 가중치(림가중)를 적용했다. 모든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6-05-23 05:00
사진
靑, 김승룡 소방청장 감찰 착수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김승룡 소방청장에 대한 즉각적인 진상 확인을 지시해 감찰에 착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저녁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으며 현재로선 개인 비위로 인한 사유로 전해졌다. [남양주=뉴스핌] 김현우 기자 =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이 24일 오후 경기도 남양주 수도권119특수구조대에서 열린 현대자동차그룹-소방청 무인소방로봇 기증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02.24 khwphoto@newspim.com 김 청장은 허석곤 전 청장이 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으로 직위 해제된 지난해 9월부터 소방청장 직무대행을 맡아왔다. 올해 3월 새 청장에 정식 임명됐다. 청와대는 어떤 사유로 김 청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는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업무 추진비와 갑질 의혹이 거론되고 있다. 관용차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규정에 어긋난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 아니냐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청와대는 감찰 사유에 대해 '개인 비위'라고 설명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the13ook@newspim.com 2026-05-22 22:4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