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유재수 감찰무마 재판 종결…12월 4일부터 자녀 입시비리 시작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이른바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 심리가 20일 모두 마무리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2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전 장관과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에 대한 9차 공판을 열고 감찰무마 사건 심리를 마무리했다.
당초 조 전 장관이 기소된 부분은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특별감찰반의 유재수 전 금융위원회 정책국장에 대한 비위 감찰 무마 혐의와 자녀의 입시비리 혐의 두 가지다.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은 서울동부지검에서, 자녀 입시비리 혐의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했다. 두 사건 사이에는 공통점이 없지만 피고인이 중복된다는 판단 하에 법원이 병합 심리하기로 했다.
변호인 측은 사건이 공통점이 없는 만큼 분리선고를 해달라고 했지만, 검찰 측이 반대의견을 밝히면서 재판부도 구형 절차와 선고는 입시비리 사건의 심리가 끝난 뒤 한꺼번에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1.20 mironj19@newspim.com |
이날 감찰무마 사건 변론 종결을 맞아 서울동부지검에서 수사를 담당했던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검사는 "결심공판 때나 뵙게 될 것 같은데, 재판부께 짧게 소회를 말씀드리겠다"며 운을 뗐다.
이 부장검사는 "저희가 이 사건 수사를 4명이 했는데, 직전에 했던 수사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재수사였다"며 "구성원이 바뀐 것 없이 똑같이 수사했는데 김학의 수사할 때 박수치던 분들도 이 수사할 때는 비난했다. 저희로서는 그게 참 의아스러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관계인 중 '피아(彼我·상대편과 우리편)'라는 개념을 쓴 분이 있는데, 피아라는 게 전쟁이나 정치 영역에는 있을 수 있지만 형사사법 영역에서는 상정하기 어렵다"며 "저희 입장에서는 굳이 피아가 있다면 범죄를 저지르고 은폐하려는 피측과 그걸 밝히려는 아측이 있다고 생각한다. 국민들이 피아를 따져서 형사사법을 운용하라고 검찰에 수사권을 위임한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저희 수사팀은 항상 법원 판단과 결정을 존중해왔고, 사실 팩트 파인딩(사실인정)에만 골몰해있을 때 이 사건은 법치주의의 문제라는 걸 일깨워준 게 이 사건의 영장 판사님이셨다"며 "당연한 얘기지만 재판부께서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판단을 내려주실 거라고 믿고, 수사팀도 그런 마음으로 했다는 심정을 알아달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내달 4일 조 전 장관과 부인 정경심 교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의 입시비리 사건에 대한 공판준비기일 절차를 진행한다. 본격적인 재판은 정 교수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같은 법원 형사합의25-2부(임정엽 부장판사)가 1심 선고를 내리는 내달 23일 이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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