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동물보호법상 안전의무 위반으로 기소
법원 "목줄 안 한 것과 느슨하게 한 것은 달라"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반려견의 목줄을 느슨하게 한 잘못으로 행인을 물었다고 해서 주인을 처벌할 수는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훈 부장판사는 최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1)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7월 22일 오후 6시쯤 서울 관악구의 한 공원에서 반려견을 산책시키던 중 반려견이 행인의 손가락을 물어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수질부 절단상을 입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낮기온이 27도까지 올라가는 초여름 날씨을 보인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반려견이 휴식을 취하고 있다. 해당 사건과 관계 없음. 2020.05.03 mironj19@newspim.com |
검찰은 A씨가 등록대상동물을 데리고 외출할 때 해당 동물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지 않는 길이의 목줄 또는 가슴줄을 착용해야 한다고 정한 동물보호법과 그 시행규칙의 '안전조치 의무' 조항을 위반했다고 봤다.
하지만 법원 판단은 달랐다. 당시 A씨가 반려견의 목줄을 느슨하게 했다고 해서 곧바로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최 부장판사는 "목줄을 했으나 적정하게 관리하지 않은 행위가 목줄을 하지 않았다는 구성요건에 포섭된다고 보기 어렵고 형벌 적용에 있어 양자를 동일하게 취급해야 할 특별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며 "목줄을 느슨하게 관리한 것을 동물보호법상 안전조치 의무 위반 조항을 적용해 처벌하는 것은 이를 지나치게 확대하는 해석하는 것으로서 타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것이 입법자의 의도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입법자의 의도는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 등에게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해야 하는 특별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해 사람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경우에 한정해 동물보호법의 처벌조항을 적용하도록 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게 옳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정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은 줄의 길이를 2미터 이내의 길이라고 정하고 있는 등 종전의 안전조치의무 내용을 명확하게 하고 장소에 따른 안전조치의무 내용을 신설한 것인데, 이와 같이 형벌 규정의 정비는 원칙적으로 입법의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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