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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결혼·장례 때 연소득 이상 신용대출 일시 허용키로

기사입력 : 2021년10월25일 10:13

최종수정 : 2021년10월25일 10:13

"긴급자금 수요는 유연하게 대응"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결혼·장례에 대한 연소득 이상 신용대출이 일시적으로 허용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5일 가계부채대책 당정협의에서 결혼·장례식 등 불가피한 자금수요는 신용대출 연소득 한도 관리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의 긴급 자금수요에 대한 유연하게 대응하겠다"며 "신용대출 연소득 한도 관리 시에 장례, 결혼식과 같은 불가피한 자금 수요는 일시적으로 예외 허용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정무위 간사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10월 가계부채 정무위원회 당정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10.25 kilroy023@newspim.com

김 의원은 "가계부채가 경제규모 대비 크고, 코로나19 이후에 특히 증가속도가 확대된 상황에서 연착륙 노력이 절실하단 부분에서 공감대가 있었다"면서도 "관리 과정에서 전세자금, 잔금대출 중단 등 실수요자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의했다"고 했다.

그는 "전세대출은 3/4분기 총량에서 제외해 자금이 충분히 공급되도록 하고, 금융기관 현장 창구에서 실효성 있게 집행하도록 했다"며 "잔금대출은 금융당국이 금년 중 입주사업장을 세심히 점검해 잔금 애로가 없도록 관리를 당부했다"고 했다.

또 " 내년도 서민 중금리대출 상품 등 자금 지원 지속 확대를 당부했다"며 "앞으로도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했다. 

제2금융권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낮추는 방안 등은 이날 논의되지 않았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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