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료비·인건비 등 원가 구성항목 표준화
외부 회계감사 의무화…임원 급여 지급 제한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국토교통부는 '버스 준공영제 도입 및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전국 지자체에 배포한다고 24일 밝혔다.
준공영제는 관할관청이 버스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버스 사업자에게 부족한 운송 수입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2004년 서울에서 도입한 뒤 현재 부산, 대구, 인천 등에서 시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서울 용산구 서울역 사거리에서 버스들이 신호를 기다리고 있다. 2020.08.31 dlsgur9757@newspim.com |
준공영제 도입으로 운전자 근무여건이 개선되고 버스 사고가 감소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 반면 지자체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버스업계의 경영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국토부는 준공영제를 운영 중인 지역의 문제점을 분석해 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준공영제를 도입 또는 개선하려는 지자체에 도움을 주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배포한다.
가이드라인은 '수입금공동관리형'과 '노선입찰제형' 2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수립됐다. '수입금공동관리형'은 관할 내 버스회사 모든 노선의 수입을 공동 관리하고 회사별 운행 실적에 따라 수입을 배분하고 적자분은 보전하는 형태다. '노선입찰제형'은 노선별로 입찰을 통해 최저 보조금을 제시하는 업체에 일정기간 한시적으로 면허를 부여한다.
아울러 운송원가 산정의 합리적 기준 제시한다. 연료비, 인건비 등 원가 구성 항목을 표준화하고, 운송원가와 관련 없는 항목인 기부금·광고선전비·대출 수수료 등을 원가 산정에서 제외해 과도한 지원 가능성을 차단했다.
보조금 관리도 강화하도록 했다. 재정지원을 받는 운수업체의 전문기관을 통한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화하고, 부정하게 보조·융자를 받으면 보조금 환수 등 벌칙을 규정하도록 했다. 이 밖에 임원의 과도한 급여 지급을 제한하는 등 버스업체 경영효율을 제고하고, 지자체가 노선을 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명시하는 등 지자체 권한도 강화한다.
안석환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가이드라인이 준공영제를 새롭게 도입하려는 지자체와 개선을 추진하는 지자체 모두에게 유용하게 활용되고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지자체 의견을 수렴해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정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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