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허성무 창원시장이 약속했던 창원형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취임 3년 만에 결실을 맺었다.
허 시장은 이날 30일 창원시청 시민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다음달 1일부터 창원형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한다"고 말했다.
창원형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공공성 ▲투명성 ▲효율성 ▲서비스 개선 등 4가지로 요약된다.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허성무 창원시장이 30일 시청 시민홀에서 창원형 시내버스 준공영제와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2021.08.30 news2349@newspim.com |
공공확보를 위해 대표이사 급여를 공공기관 임원 수준인 연 9500만원으로 한정하고 3년간 동결한다. 중대한 부정행위가 단 1회라도 적발된 운송사업자는 과감히 퇴출시킨다.
꾸준히 재기되어 온 현금수입금 투명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권역별 현금수입금 공동계수장을 운영하고 CCTV를 확대 설치한다. 효성을 확보를 위해서는 버스통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해 One-stop 운행·정산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퇴직급여 제도를 DC제도로 전환한다.
서비스평가를 도입해 서비스가 더 좋은 사업자가 더 많은 이윤을 갖게 되고, 운수종사자 삼진아웃제도를 시행해 법적 의무를 1년에 3번 이상 위한 운수종사자는 퇴출시킨다.
준공영제 시행 후 발생 될 수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협약 갱신주기를 5년으로 명시했다.
준공영제 도입을 위해 창원시는 지난 2019년 3월 준공영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준공영제 시행 논의를 시작했다. 지난해 1월 통합산정제(운행적자 보존)를 시행해 재정지원의 합리성을 높였으나 업체에 반발로 같은 해 7월 시내버스 파업 사태를 맞았다.
시내버스가 파업하자 시민들의 불만이 높아졌으며 이를 의식한 노사정 핵심 협상 당사자들은 실무협의체를 재구성해 총 28차례 약 120시간에 거쳐 준공영제 시행을 위한 쟁점에 합의했다.
이어 올해 7월26일에는 9개사 노사 대표들이 역사적인 준공영제 시행 협약을 체결한 것이다.
허 시장은 "준공영제를 시작으로 창원시를 전국 최고의 대중교통을 갖춘 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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