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층간소음 인정 비율 0.08%"
"층간소음 민원처리 만족도 낮아"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층간소음 인정 기준이 낮아 현실과 동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환경부는 새로운 연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층간소음 인정 기준을 새롭게 조정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18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층간소음 문제가 심각한데 층간소음 인정 기준은 굉장히 낮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지난 5년간 층간 소음 문제로 발생한 민원은 14만6000건이 넘는데 이중 기준치를 초과한 건 122건에 불과하다"며 "전체 중 0.08%만 인정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중앙노동위원회·최저임금위원회 등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1.10.12 leehs@newspim.com |
이어 "환경부가 정한 층간소음 기준은 43db(데시벨)인데, 실제로 아이들이 뛰놀거나 걷는 소리는 40db(데시벨)"이라면서 "아이들이 뛰거나 걷는 소리로 발생하는 민원이 전체의 60%가 넘는데, 기준이 현실과 동떨어져있다"고 말했다.
이에 장준영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층간소음 기준은 2014년도에 기준 정해졌다"며 "그 사이 많은 데이터가 축적돼 현재는 새로운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층간소음 인정 기준을) 다시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제출한 상태"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현재 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있다"고 덧붙였다.
층간소음의 측정 방식에 관한 문제제기도 이어졌다. 노 의원은 "현재 층간소음은 미리 통보하고 측정하는 형태의 '사전 예고제'로 시행 중인데, 그렇게 하면 형식적인 절차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실제로 (층간소음 민원처리 방식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니 60점이 넘긴 적이 없다"고 질타했다.
장 이사장은 "지적에 따라 층간소음 기준 강화 등 대책 마련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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