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이커머스 라방 제재 건수 '0'
라방 과장광고 등 소비자 피해 대책도 '걸음마 수준'
[서울=뉴스핌] 신수용 인턴기자 =원조 ′라이브 방송(라방)' 격인 TV홈쇼핑 업계가 경쟁 과열, 규제 심화로 성장성이 악화하고 있다.
라이브커머스 경쟁사가 늘면서 TV홈쇼핑의 매출은 감소 추세에 접어들었다. 전체 시장 규모가 커졌음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다양한 채널로 시장에 파고드는 후발주자 공세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홈쇼핑과 달리 다른 라방 플랫폼은 특별한 법적 규제를 받지 않는 것도 홈쇼핑 업계가 위축된 이유로 풀이된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인턴기자 = 2021.10.0 aaa22@newspim.com |
◆ 이커머스 라이브커머스 공정위 제재 '0'…규제 묶인 TV홈쇼핑은 '불안'
9일 업계에 따르면 영상을 통해 비대면으로 제품을 판매하는 라방의 원조 홈쇼핑업계가 매출 부진과 경쟁력 악화에 휘청이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소비가 일상으로 자리잡으며 라방 시장이 성장하고 있는 상황과 반대다.
이베스트투자증권에 따르면 국내 라방 시장 규모는 올해 약 3조원으로 추산된다. 2023년까지 8조원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다. 반면 홈쇼핑 업계의 수익성은 악화됐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분기 주요 TV홈쇼핑 3사(롯데·GS·CJ온스타일)의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평균 27.2% 급감했다.
홈쇼핑업계는 '규제'의 형평성을 매출 부진의 이유로 든다. 라방도 홈쇼핑과 동일하게 라이브로 물건을 판매하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활동 무대다. 라이브커머스인 라방은 SNS와 홈페이지 등 다양하지만 홈쇼핑의 주력 무대는 TV 브라운관이다. 이에 홈쇼핑은 방송법에 따른 규제를 받는 등 법적 책임이 무겁다.
라방 운영자인 플랫폼은 부가통신사업자 지위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도 아니다. 공공재인 TV 방송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서 방송발전기금 납부나 송출수수료와 같은 부담도 지지 않는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부작용 없음을 강조하는 라이브커머스 방송 사례를 제시하며 "TV홈쇼핑에서 이런 말 하면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최고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5000만 원 이하 벌금"이라며 "공정위는 시장 규모 등 라이브 커머스 실태 조사가 미비해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고 관련 제재 사례도 없다"고 지난 5일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다.
실제로 라이브커머스 관련 제재 사례는 '제로'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부분이 방송 영상을 보존하는 전자상거래법상 내용를 이행하고 있었다"며 "제재 사례는 아직 없지만, 실태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연말 쯤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 라방 열풍에 홈쇼핑, 전담 방송국도 개국...소비자 만족도는 이커머스 라방이 더 높아
[사진=롯데홈쇼핑] 신수용 인턴기자 = 2021.10.08 aaa22@newspim.com |
홈쇼핑도 브라운관을 벗어나 '라방'에 진출했지만 고전하고 있다. 업계는 꾸준히 라이브방송 등 모바일 사업에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만 단기간에 실적을 회복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2017년 12월 홈쇼핑 업계 최초로 라방 '쇼크라이브'를 개국해 운영 중인 CJ오쇼핑은 2년이 흐른 지난해 12월 '500만 명 시청'을 달성했다. 네이버의 쇼핑라이브는 오픈 3개월만에 3000만 명 이상이 시청했다. 카카오커머스는 방송 25회만에 누적 시청횟수 500만 회를 돌파했다.
라이브커머스는 전통 라방 강자인 홈쇼핑보다 플랫폼 사업자가 선점하기 쉬운 영토다. 플랫폼 사업자에게 라이브콘텐츠를 운용할 수 있는 플랫폼과 가입자 수 등 인프라가 구비돼 있기 때문이다. 네이버의 쇼핑라이브·NOW와 카카오의 카카오TV 등이 대표적이다. 2010년 출시한 카카오톡은 3년 만에 전세계 가입자 수 1억명을 돌파했다.
소비자의 서비스 만족도도 라이브커머스가 TV 홈쇼핑보다 높다. 라방이 판매자와 소비자가 실시간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물건 사고파는 '소통 ·판매 창구'로 변했기 때문이다.
한국소비자원이 TV홈쇼핑을 통해 상품을 구입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500명을 조사한 결과 상품관련 상담의 편의성과 맞춤형 상품 추천 등 총 11개 항목 중 9개에서 라이브커머스가 TV홈쇼핑보다 더 만족스럽다고 대답했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인턴기자 = 네이버 라이브쇼핑 캡처 2021.10.08 aaa22@newspim.com |
◆ 라방, 소통과 친근함으로 성공했지만…소비자 피해구제는 '먼길'
규제의 형평성 논란은 홈쇼핑과 같은 기업뿐 아니라 소비자에게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소비자보호원은 라이브커머스 플랫폼 5개 업체의 방송 4분의1에서 거짓‧과장 광고 의심 표현이 발견됐다고 지난 3월 밝혔다.
라방의 거짓‧과장 광고 등을 적발해도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걸음마 수준이다. 라방 사업자가 부당·과장광고를 했다가 적발되면 전자상거래법 등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 하지만 방송이 나가고 한참 뒤에나 조사와 처벌이 이뤄져 당장에 소비자 피해를 막기는 어렵다.
소비자가 구매 취소나 환불을 요구했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전자상거래법의 통신판매업자인 TV홈쇼핑은 소비자에 대한 취소·환불은 물론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 때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반면 라방 사업자는 통신판매중개업자여서 직접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플랫폼 운영자의 판매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책임 강화가 필요하다"며 " 판매자에 대한 라이브커머스 방송의 사전 교육 의무화와 이들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시청자 신고 기능 도입 등이 필요하다는 소비자들의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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