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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걱대는 한·미 대북제재 공조…美 전문가들 "미국법 충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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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전문가들 "대북제재는 '처방' 아닌 '처벌'"
정의용 외교 '대북제재 완화' 발언에 우려 제기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대북제재 완화를 놓고 미국 국무부와 유엔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거듭 우려를 표하며 제재 이행을 강조한 반면, 한국은 고위 관리가 직접 나서 미국에 전향적 조치를 촉구하며 시각차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7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미국 제재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가 국제무대에서 북한의 주장을 옹호해선 안 된다며, 대북제재는 법에 명시된 조건이 충족돼야 완화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22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에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갖고 있다. 2021.09.23 [사진=외교부]

워싱턴에선 한국 정부의 거듭된 대북제재 완화 요구가 북한의 불법 자금 조성을 막으려는 국제적 협력을 훼손할 수 있다는 비판까지 나온다. 북한과 대화가 재개돼도 비핵화 논의가 아닌 '대북제재 성토장'으로 변질될 수 있고, 북한이 노리는 한미 간 반목과 정치적 분열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다.

킹 맬로리 랜드연구소 국제위기안보센터 국장은 VOA에 "북한이 6자회담 당사국들을 반목시켜 어부지리를 얻거나 일본, 미국, 한국의 민주적 선거 과정에 개입하기 위해 협상의 망령을 이용하도록 놔둬선 안 된다"고 말했다.

제재 완화가 대화 재개의 유인책이 되고, 이에 따른 북한과의 관여 기회가 한국 국내 정치에 악용돼선 안 된다는 목소리는 최근 정의용 외교부 장관의 '대북제재 완화' 구상이 나오면서 더욱 높아졌다. 정 장관은 지난달 22일 미국외교협회(CFR) 대담과 지난 1일 국정감사에서 연이어 "제재 완화나 해제를 검토해야 할 때"라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지난달 30일 공개된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선 미국 정부가 대면 협상에서 북한에 제공할 수 있는 구체적 인센티브를 상세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한 것으로 보도됐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의 완전한 준수와 기존 모든 유엔 제재의 완전한 이행의 필요성을 강조한다'는 미국 국무부의 일관된 메시지와 온도차가 뚜렷하다.

아스펜연구소 독일 지부 소장을 지내며 북미 간 비공식 접촉을 주선했던 맬로리 국장은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대화 재개를 위해 북한에 구체적인 유인책을 제공하자고 제안한 것은 바람직하다"면서도 "미국과 한국 모두 대화 재개의 전제조건으로 대북 제재 완화에 동의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는 "이런 식으로 전제조건을 설정하는 것은 지난 두 차례의 실패한 협상에서 시도된 북한의 전술이며, 북한은 자신들의 공격적 행동 때문에 부과된 국제 제재에 대한 일방적 완화를 끌어내기 위해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미국과 한국의 희망을 악의적으로 거듭 이용해왔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외교부는 지난 5일 정의용 장관의 '대북제재 완화' 구상에 대해 북한의 대화 복귀 시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라고 했다. 정 장관의 발언이 알려진 뒤 미 국무부가 '통일된 메시지'를 주문하며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을 촉구한 뒤에 나온 해명이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지난 1일 정 장관 발언에 대해 "국제사회는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며 미국과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협상에 임해야 한다는 강력하고 통일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논평했다.

미국 제재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 고위 관리가 국제무대에서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은 적절치 않다며 대북제재 완화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제재 완화는 신뢰 구축에 도움이 되는 대신 수십 년간 반복돼 온 북한의 정치전과 협박 외교가 작동한다는 확신을 김정은에게 줄 뿐이라는 비판이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비확산·생화학방어 선임국장을 지낸 앤서니 루지에로 민주주의수호재단(FDD) 선임연구원은 "김정은이 비핵화에 대해 진지하다는 어떤 증거도 없이 제재를 완화하는 것은 1994년 이후 미국과 한국이 시도했다가 김씨 일가의 함정에 빠진 것과 똑같은 실패한 정책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루지에로 연구원은 "김정은이 탄도미사일 능력을 진전시키기 위해 교착 상태를 이용하고 있다는 정 장관의 말은 옳다"며 "김정은은 시간을 핵 프로그램을 확장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정 장관은 "현 상태가 계속 유지되도록 한다면 북한 미사일 능력의 강화로 이어진다"며 "우리는 그것을 매우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루지에로 연구원은 오히려 제재가 정 장관이 우려하는 북 핵 개발 의지를 억제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정은은 제재야말로 그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다룰 수 있는 미국과 한국의 유일한 방안이자 비핵화 강제 방안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고, 이것이 그가 제재 완화를 원하는 이유"라는 설명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현행 대북제재는 정치·외교적 판단 외에 근본적으로는 법에 근거한 조치라는 게 제재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단순히 대화 재개나 신뢰 구축을 목적으로 제재 완화나 해제를 결정할 수 없으며, 한시적 중단과 해제에 필요한 법적 요건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는 뜻이다.

2016년 시행된 미국의 '대북제재와 정책강화법' 초안 작성에 참여한 제재법 전문가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제재 완화 조건은 법에 명시된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며 "북한이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면서 선의의 협상을 하지 않고 무장해제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은 '대북제재와 정책강화법' 401조와 402조에 규정된 조건이 충족됐다고 증명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따라서 대통령이 대북제재의 한시적 중단이나 해제를 승인하려면 법을 어기거나 의회의 법 개정을 유도해야 하는데,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와 거듭된 해킹, 그 밖의 잔인한 행동을 고려할 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한국 정부 관리들이 북한의 변호사 역할을 하고 있지만 훌륭한 변호사는 아니다. 훌륭한 변호사라면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읽어봤을 것"이라며 "유엔과 미국 제재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 될만한 무모한 계획이 1주일이 멀다 하고 서울에서 계속 들려온다"고 비판했다.

대북제재 완화에 대한 워싱턴의 부정적인 시각에는 이미 약속한 모든 조치를 세분화해 모종의 대가가 먼저 지불돼야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시늉을 하는 북한의 오랜 전술에 대한 피로감이 반영돼 있다.

스티븐 비건 전 국무부 부장관은 지난 6월 미국군축협회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살라미 전술'에 대해 "그들은 자신들이 지켜야 하는 약속은 최소화하고 가능한 한 적게 포기하길 원하면서 일방적인 양보를 얻어내길 바랐다"며 "그런 일이 일어나기란 불가능했다"고 회고했다.

워싱턴에서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유인하려면 구체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는 한국 정부 입장을 해묵은 북한의 '게임'으로 보는 이유다.

니컬러스 에버스타트 미국기업연구소(AEI) 선임연구원은 "우리는 30년 동안 이어진 이 핵 '드라마'에서 북한과 협상하면서 서방세계가 항상 첫걸음을 내디디면 북한은 양보를 받아낸 뒤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양상을 되풀이해 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에 또다시 화답 받지 못할 양보를 제공하고 싶다면, 북한이 갑자기 우리와 상호적인 과정에 관여하려 한다는 환상을 가져선 안 된다"고 부연했다.

◆ 제재전문가들 "대북제재는 '처방'이 아닌 '처벌'"

전문가들은 '제재가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지 못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도 대북제재는 애당초 비핵화를 겨냥한 '처방'이 아니라 금지된 무기 실험에 대한 '처벌' 성격임을 간과한 오해라고 일축했다. 제재는 목적 달성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북한의 도발에 따른 '결과'라는 것이다.

다만 사후에 가해진 제재를 북한의 핵 개발 의지를 꺾는 데 활용할 잠재성은 충분하다고 평가했다. 당장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기대할 수 없는 만큼, 일단은 북한의 실질적인 핵 능력 축소와 확산 방지를 제재 완화와 연동시키자는 제안이다.

맬로리 국장은 이를 위해 종전선언 대신 아예 한국전쟁을 공식적으로 끝내는 평화협정에 목표를 둔 높은 조건을 내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 정권이 생존을 보장받기 위해 확보한 핵무기를 포기할 가능성은 낮은 만큼, 북한의 비핵화를 기대하는 것은 완전히 비현실적"이라는 인식이 바탕이다.

그는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정 장관이 말하는 불신을 불식시키기 위한 신뢰 구축 방안으로 북한에 핵과 미사일 증강을 제한하고 대량살상무기, 미사일, 재래식무기의 확산을 중단할 것을 요청하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한 "미국과 한국은 북한이 군비통제 합의를 준수하고 확산을 계속 자제하면서 법적 구속력을 갖는 평화협정을 선의로 협상하는 동안 유엔과 유럽연합, 그리고 다른 8개국이 부과한 제재 일부가 일시적으로 완화될 수 있음을 알려줄 수 있을 것"이라며 "이런 제재 조치는 북한이 10년 정도 되는 장기간의 약속을 이행하면 결국 해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제했다.

반면 워싱턴 일각에서 제기되는 즉각적인 대북제재 완화 주장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계속 강화되는 현재의 교착국면을 타개해야 한다는 현실론과 제재가 정권을 압박하는 대신 민생 경제에 타격을 준다는 인도주의적 관점에 근거를 두고 있다.

브래들리 뱁슨 전 세계은행 고문은 "식량, 보건 등 특정 부문에 대한 제재 완화와 지원 의지를 실행하기에 적당한 시기"라며 "북한인들이 큰 어려움에 빠진 상황에서 군사 관련 문제에만 초점을 맞출 경우 장기적으로 좀 더 큰 의제로 나아가기 위한 신뢰를 쌓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북한인들이 실제로 인간 안보(human security) 위기에 처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며 "단순히 인도주의적 지원을 좀더 용이하게 하는 제재 면제로는 이런 어려움을 해소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우려했다.

뱁슨 고문은 "(대북제재 완화와 대북지원이) 군사 프로그램에 대한 자금 투입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뤄질 수 있다면"이라는 전제를 달았는데, 워싱턴의 우려는 사실상 여기서 시작된다.

북한 취약 계층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 필요성에는 적극 공감하면서도 현금과 물자가 군대와 무기 개발 비용으로 전용되는 상황을 막는 데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는 논리로 이어진다.

또한 제재를 인도주의적 지원의 장애물로 보는 시각은 워싱턴 조야에서 거센 반론에 부딪혀 왔다. 일반 주민들이 겪는 기아와 가난, 열악한 보건 실태는 제재 때문이 아니라 권력 유지를 위해 자국민의 이익보다 군사력 강화에 희소한 재원을 쏟아붓고 있는 김정은의 의도적 정책에서 비롯됐다는 인식 때문이다.

실제로 전 노동당 39호실 고위 간부를 지낸 리정호 씨는 지난 2월 VOA와의 인터뷰에서 "지방 출장을 다니면서 지원 물자가 전용되는 정황을 여러 차례 목격했다"고 말했다.

국무부는 "북한의 인도적 위기상황은 북한 정권이 자국민의 안녕보다 불법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우선순위를 둔 결과"라는 입장을 거듭 분명히 해왔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지난달 1일 "국제사회 일각에서 북한의 인도주의적 상황을 제재 탓으로 돌린다"며 "이는 북한의 악의적인 행동과 자국민의 고통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관심을 돌리려는 '호도 전술(misleading tactic)'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는 북한인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방식으로 행동하기 위해 노력 중이고, 북한이 이를 수용하기를 희망하면서 중요한 인도적 지원을 목표로 하는 국제적 노력을 계속 지지한다"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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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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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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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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