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령 제한 차별…남성 65세 미만·여성 50세 미만
교통사고 운전자 70%는 남성…차별할 이유 없어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레저스포츠 체험장에서 50대 여성이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사륜 오토바이 단독 운전을 거부당했다. 체험장 운영 업체는 안전 문제를 거론했지만 여성은 차별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6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따르면 A(56) 씨는 승마와 사륜 오토바이 체험장을 운영하는 B업체를 방문해 사륜 오토바이 단독 체험을 문의했으나 거부당했다.
B업체는 운행 중 안전상 이유로 사륜 오토바이 단독 체험 연령을 제한했다. 문제는 남성과 여성 연령 제한이 달랐다는 점이다. 남성은 65세 미만, 여성은 50세 미만으로 제한했다.
B업체는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라는 연령 제한을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여성은 평균적인 근력과 주의 인지력 등을 감안해 50세라 정했다고 했다.
연령 제한으로 사륜 오토바이를 타지 못한 A씨는 승마만 체험했다. 이후 A씨는 성차별을 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부산시체육회가 개최한 레크리에이션 교실에 참가한 청소년들이 ATV사륜바이크 체험을 하고 있다. [사진=부산시체육회] 2019.9.30. |
인권위는 B업체가 구체적인 근거 자료 없이 남·녀 차별을 했다고 판단했다. B업체가 성에 따라 연령 제한을 다르게 하려면 이용자 현황, 여성 이용자 사고 발생 건수 등 사고율과 관련한 구체적인 근거를 갖고 있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발생한 사륜 오토바이 교통사고의 약 70%는 운전자가 남성이었다. 여성 운전자는 30% 미만이었다.
인권위는 "사륜 오토바이 레저 체험 이용에서 남성에 비해 여성을 불리하게 취급할 이유가 없다"며 "해당 업체는 성별에 따라 연령 제한을 다르게 하는 차별적 요소를 개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