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출국정지연장 취소' 판결 후 재차 출국정지
법원 "출국정지 해제처분으로 소의 이익 없어 각하"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협력업체 근로자들을 불법 파견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카허 카젬(Kaher Kazem) 한국지엠(GM) 사장이 법무부의 출국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미 출국정지가 해제됐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김연주 판사는 6일 카젬 사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출국정지 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피고의 해제 처분에 의해 소의 이익이 없다"며 각하 판결했다. 각하란 소송이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
김 판사는 법무부가 출국정지 처분을 이미 해제해 카젬 사장이 이를 소송으로 다툴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통상 각하 판결은 원고 패소이지만 김 판사는 피고인 법무부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라고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카허 카젬 한국GM 사장이 4월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자동차업계 간담회에 참석하며 체열 측정을 하고 있다. 2020.04.21 mironj19@newspim.com |
호주 국적의 카젬 사장은 지난 2017년 9월부터 2년여간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1700여명을 불법 파견받은 혐의로 기소돼 인천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법무부는 2019년 11월 카젬 사장이 도주할 염려가 있다며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고 기간이 만료되자 올해 1월 출국정지 기간을 연장했다. 그러면서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카젬 사장은 출국정지 기간 연장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고 지난 4월 1심에서 승소했다. 당시 법원은 "출국정지 기간 연장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침해되는 사익이 현저히 크기 때문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법무부와 인천지검은 항소를 검토하면서 카젬 사장에게 재차 출국정지 처분을 내렸다. 항소가 가능하려면 출국정지 처분이 유지돼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카젬 사장은 자신에게 내려진 두 번째 출국정지 처분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법무부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를 취하했고 카젬 사장의 승소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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