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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젬 한국지엠 대표, 즉시 출국 가능해졌다…법원, 출국정지연장 집행정지 인용

기사입력 : 2021년03월22일 18:14

최종수정 : 2021년03월22일 18:15

서울행정법원, 출국정지연장 집행정지 인용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파견근로자 불법 파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카허 카젬 한국지엠(GM) 대표가 출국정지 연장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출국이 가능해졌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신명희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카젬 대표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출국정지 연장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신 부장판사는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카허 카젬 한국GM 사장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자동차업계 간담회에 참석하며 체열 측정을 하고 있다. 2020.04.21 mironj19@newspim.com

법무부는 즉시항고장을 제출했지만 효력정지 인용으로 2심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카젬 대표는 즉시 출국할 수 있는 상태가 됐다.

호주 출신인 카젬 대표는 2017년 9월부터 2년여간 협력업체들로부터 근로자 1719명을 불법파견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재판에 넘겨지면서 출국 정지상태가 연장됐다. 그러자 그는 법원에 출국정지 기간연장에 대한 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냈다. 현재 이 사건은 내달 23일 1심 판결 선고를 앞두고 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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