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많은 업무·성과 요구…근무환경·조직문화 개선해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지난 5년간 네이버 등 8개 플랫폼 기업에서 직장 내 괴롭힘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국내 대표적 플랫폼 기업 11곳을 특정해 고용노동부로부터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근로 한도) 위반과 관련한 적발 내역을 받아 본 결과 지난 5년간 8개 기업에서 사업장 감독을 통해 위법이 적발됐다.
플랫폼 기업들의 근로기준법 위반 적발 건수 [자료=고용노동부] 2021.10.06 jsh@newspim.com |
오늘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는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부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한성숙 네이버 대표이사와 법인 네이버도 현재 근기법 제53조 위반 외에 다양한 법 조항 위반으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최근 플랫폼 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많은 업무와 성과를 요구하다 보니 장시간 근로를 조장하게 되고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발생하는 것"이라며 "산업이 건강하게 발전하고, 기업과 구성원이 상생하기 위해서는 이제부터라도 일과 삶을 조화시키는 방향으로 근무환경과 조직문화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