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방검찰, 서울시 도움 받으려던 정황 공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북한에 암호화폐 기술을 전달한 혐의로 체포된 이더리움 개발자 버진 그리피스 씨가 유죄를 인정했다.
28일 미국의소리(VOA)방송에 따르면 뉴욕남부 연방검찰은 그리피스 씨가 이날 법원에 출석해 자신에게 적용된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 위반 공모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가상화폐 리플,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등의 모형 [사진=로이터 뉴스핌] |
그리피스 씨는 지난 2018년부터 북한에 암호화폐 구축망인 이더리움 노드를 만드는 데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9년 4월에는 평양에서 열린 가상화폐 컨퍼런스에 참석했다.
그는 컨퍼런스에서 암호화폐 기반인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 설명한 뒤, 기술이 대북제재를 회피할 수 이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뉴욕남부 연방검찰은 "그리피스 씨는 북한의 기만적인 정권이 가하는 위협에 대해 최대 압박을 가한 의회와 미국 대통령의 제재를 훼손함으로써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측은 그리피스 씨가 북한에 이더리움 노드를 구축하는 문제와 관련해 한국의 도움을 받으려 한 정황도 공개했다.
검찰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그는 지난 2018년 텔레그램 메시지에로 이더리움 관계자로 추정되는 인물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장'을 언급한 뒤 "그는 이전에 북한에 노드를 도달하게 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다른 메시지에서는 "한국이 북한에 연결 서비스를 제공하길 원한다면 그건 전적으로 그들의 일"이라며 "이와 관련해 우리에게 물어본다면 긍정적인 이야기가 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메일을 통해서도 당시 서울에 '이더리움 연구센터' 구축 문제와 함께 북한에서의 이더리움 관련 기관 설립을 논의한 기록이 있는데, 여기에도 서울시 정부와 협의를 한 사실 등이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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