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한전, 내일 4분기 전기료 인상 여부 발표…연료비 상승에 인상 압박↑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물가 상승 부담…대선 앞두고 정부 고심
또 다시 동결되면 연료비 연동제 유명무실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추석 연휴 직후 4분기 전기요금 인상 여부가 발표된다. 지난해 말 연료비 연동제가 도입된 이후 네번째 전기요금 조정이다.

전력 생산에 사용되는 전력용 연료탄 가격과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이 상승하면서 전기요금 인상 압력이 누적된 상황이어서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개월째 2%대 상승율을 유지하고 있고 대선 국면을 감안할 때 인상되더라도 소폭에 크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 23일 전기요금 인상여부 발표…연료비 상승에 요금인상 압박↑

21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에 따르면, 추석 연후 직후인 23일 4분기(10~12월) 전기요금 인상 여부를 발표한다.

한전은 올해부터 전기 생산에 들어간 연료비를 3개월마다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했다. 분기마다 연료비 변동분을 주기적으로 전기요금에 반영하기 위해서다.

앞서 3분기 전기요금은 연료비 연동제를 적용하면 직전 3개월간 국제유가 상승 수준을 감안해 전분기 대비 ㎾h당 1.7원 인상했어야 했다. 하지만 정부는 물가상승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전기요금 인상을 유보했다.

하지만 최근 연료비의 연료비의 가파른 상승으로 전기요금 인상 압박이 커지고 있다. 전력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전력용 연료탄은 올 초 톤당 90달러 안팎에서 5월 123달러까지 올랐다. 이후에도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다.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에 시차를 두고 반영되는 국제유가(두바이유)도 올해 2분기 평균 67달러로, 전 분기 60달러보다 상승했다.

한전의 적자가 커지는 점도 부담이다. 한전은 올해 2분기 2019년 4분기 이후 6개 분기 만에 적자전환했다. 연료비 인상분을 전기요금에 반영하지 못해 올해 2분기에 7000억원이 넘는 영업손실을 낸 것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연료비가 계속 오르는 만큼 이를 어느 정도 반영해야 한다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 물가상승 부담·대선 코 앞…연료비 연동제 유명무실 가능성

하지만 전기요금을 인상하기 위해서는 재정당국의 동의가 있어야 해 인상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잡히지 않으면서 서민경제의 부담이 더 커진데다 인플레이션 우려도 확대됐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 분야 주요 현안 점검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주재,모두발언하고 있다.[사진= 기획재정부 ] 2021.09.17 photo@newspim.com

실제로 소비자물가지수는 2%대의 높은 상승률을 5개월째 기록 중이다. 이 수치가 5개월 연속 오름세를 보인 것은 2017년 1~5월 이후 처음이다. 8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대비 2.6% 올랐다. 9년 1개월 만에 최대 상승률을 보였던 5월, 7월과 같은 상승 폭이기도 하다.

상황이 이렇자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는 매주 범부처 물가점검회의를 열어 '철저한 물가관리'를 강조하고 있다.

특히 기재부는 지난 17일 내놓은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을 통해 "대외적으로는 주요국 등 글로벌 경제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인플레이션 및 델타 변이 확산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며 물가에 대한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또한 본격적인 대선 국면에 접어들고 있는 점도 전기요금 인상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하지만 4분기에도 전기요금이 동결된다면 연료비 연동제가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한전이 계속해서 원가 상승분을 전기요금에 반영하지 못해 실적 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일부 소액주주들로부터 배임 혐의로 소송을 당할 가능성도 있다.

한편, 조정 요금은 ㎾h당 최대 인상폭을 분기별 ±3원, 연간 ±5원으로 제한해놨다. 이번 분기에 최대 3원을 인상했다고 하더라도 월평균 350㎾h의 전기를 쓰는 4인 가구 요금은 월 1050원 오르는 수준이다.

fedor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