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전국에 산재해 있는 전통시장에 대한 화재공제 가입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5일 이철규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4일 경북 영덕시장에서 전기누전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점포 79곳 대부분이 전소됐고 약 68억원의 재산피해를 입었다. 전통시장 화재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전국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률은 17.7%로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철규 의원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전통시장 영업점포의 화재공제 가입 건수는 올해 6월말 누적 기준 3만2327건으로 전체 18만2617개 점포 대비 17.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률은 누적 기준으로 ▲2017년 3.9% ▲2018년 6.8% ▲2019년 11.9% ▲2020년 14.7% ▲2021년 6월말 17.7%로 증가하고 있지만 화재공제 사업이 시작된 지 5년이 지난 6월까지 17.7%에 그치고 있어 여전히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지역별로는 강원 37.4%, 울산 30.4%, 대전 30.1% 순으로 가입률이 높았고 제주 5.3%, 대구 8.3%, 서울 13.5%, 부산 13.9% 순으로 낮게 나타났다.
전통시장 화재는 지난 2016년~2021년 6월말까지 6년간 총 283건이 발생했고 재산피해액은 1300여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철규 의원은 "지난 2016년 대구 서문시장(피해액 약 469억원)화재와 2019년 서울 제일평화시장 화재(피해액 약 716억원)에서 보듯 상가와 점포가 밀집해 있는 전통시장의 특성상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는 물론 대규모 재산피해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신속한 복구를 위해서는 화재공제 가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인들의 삶의 터전인 전통시장이 화재피해로부터 신속하게 복구될 수 있도록 화재공제 가입을 늘리기 위해 운영비뿐만 아니라 정부차원에서 납입 보험료를 직접 지원하는 등 추가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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