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뉴스핌] 권오헌 기자 = 충남 계룡시는 이케아코리아가 신청한 '이케아 계룡점' 건축허가를 14일자로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케아 계룡점은 계룡시 두마면 농소리 1017번지에 대지면적 4만 7000여㎡, 연면적 5만 6000여㎡,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쇼핑 공간, 쇼룸, 카페, 웨어하우스 등으로 조성된다.
이케아 계룡점 조감도 2021.09.14 kohhun@newspim.com |
이케아 계룡점은 지난 5월 충남도 교통영향평가를 시작으로 6월 계룡시건축위원회 심의, 8월 건축허가를 신청해 건축법 등 개별법 관계기관(부서) 협의를 거쳐 이날 건축허가를 완료했다.
최홍묵 시장은 "이케아 계룡점이 중부권 대표 랜드마크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성공적인 개점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지원과 지역 상생발전 방안 구상, 주변 기반시설 정비, 광역 교통망 등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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