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일문일답] '고발 사주 의혹' 키맨 김웅 "고발장 전달 정확한 기억 안난다"

기사입력 : 2021년09월08일 11:34

최종수정 : 2021년09월08일 11:34

윤석열 '고발 사주' 의혹 기자회견
"자료 줄 수 있을만한 사람 2~3명"
"공익제보자 신분, 더이상 말 못해"

[서울=뉴스핌] 김은지 이지율 김태훈 기자 =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총선 당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여권 인사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고발장을 받았는지에 대해 정확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제보자가 특정 캠프 소속 인사임을 시사하면서도 이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입장 표명 기자회견을 열고 '전혀 고발장을 받거나 당에 건네준 기억이 없나'는 질문에 "자꾸 왜 기억을 못 하냐고 하는데 제가 기억이 안 나는 걸 난다고 거짓말을 해야겠나"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반대로 제가 기억난다고 하면 믿어줄건가. 1년 4개월 전이고 선거 운동으로 바빴는데  100페이지 넘는 것을 언제 검토해서 넘겨주나. 관점에 따라 보면 왜 기억 못하냐고 볼 수 있지만 그걸 기억하는 게 부자연스러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유력 대권 주자인 윤석열 후보의 측근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은 지난해 4월 총선 직전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야당에 사주했다는 의혹 받고 있다. 윤 후보가 검찰총장에 재직하던 때다. 손 검사는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후보였던 김웅 의원에게 범여권 인사에 관한 고발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김 의원은 "우선 모 매체를 통해 보도가 된 해당 고발장은 제가 작성한 것이 아님을 명백히 밝힌다"며 "당시 대화는 보도된 고발장의 존재 자체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제가 최강욱 의원 관련 문제를 당내에서 최초로 제기했다는 점을 밝히는 것이었고, 실제 보도된 본건 고발장은 저와 관련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제보 추정자'에 대해서는 '공익 제보자'로 지정된 만큼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제보자가 특정 캠프 소속이라고 말한 걸로 알려졌다"는 질문에는 "공익제보자 신분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릴 수 없지만, 나중에 밝혀지면 제 이야기의 진위가 저절로 확인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저희 당에서 예를 들어서 제가 자료를 줄 수 있을 만한 사람이 2~3명이다. 그러면 그분들을 제가 처음 만났던 시기들이 각각 다르다"며 "근데 제가 법무연수원 명함을 들고 다녔을 때 만난 분은 한 명이다. 그래서 특정된다"고 답했다. 

이날 김 의원은 자신에게 고발장을 보냈단 손 검사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다.

김 의원은 "손준성과는 동기지만 따로 둘이 만나서 술을 마시고 밥을 먹을만한 사이는 아니다"라며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자리에 있기 때문에 격려는 가능하다. 그런데 그 이외에 개인적인 이야기나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할 사이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당시 뉴스버스 기자와 두 번째 통화할 때, 첫째와 둘째 모두 이 내용인지 전혀 인지 못 하고 (고발장에 관해 얘기했다"고도 부연했다. 

김 의원은 "다행히 제보자가 휴대전화를 제출했다고 한다"며 "그것(고발장 등 문건)의 조작, 저장 여부는 금방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지난해 총선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 검사로부터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을 넘겨받았다는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09.08 kilroy023@newspim.com

다음은 김웅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제보자한테 전화해서 중앙지검 말고 대검찰청에 접수하라고 얘기했다는 주장이 있다.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아니 제가 지금 이거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기억 못하고 있고 자료를 했다는 것도 기억 못하는데 통화를 해서 그 사람과 무슨 얘기를 했다? 그런 것까지 기억을 하고 있으면, (기억을) 못할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만약 했다면 그쪽에서 그 증거를 제시할 거라고 생각한다.

-오늘 한겨레 인터뷰를 보면 최강욱 고발장을 손으로 써서 종이로 전달했다는 내용 있다. 그 과정에서 법리 검토를 검찰쪽이나 손준성하고 한 적 있는가. 그 관계 어떻게 되나.

▲제가 선거법 전문가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 손 모 검사는 기획통으로 알고 있다. 제가 그분하고 그걸 (고발장을) 서로 상의 할만한 상황은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녹취록을 정확히 보면 알겠지만 그쪽 그 매체(뉴스버스)에서 기자는 계속 이야기하는 게 공권 고발장 이야기다. 전 이 자체에 대해 기억을 못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 "내가 작성해서 보낸 것 같다. 그리고 그 때 제가 기억나는 게 수기로 매모해서 보낸게 있다"라고 했다. 일부 (그 건과 관련) 확인된 걸로 아는데 제가 작성한 수기 매모를 전달 받았던 당직자도 확인된 걸로 안다.

-수기 메모가 짧은 쪽지인가. 아니면 A4 3~4장을 말하는 건가

▲제 기억에는 A4 한 장이다. 제가 뭘 할 때 연필로 쓰면서 설명하고 도표도 그리는데, 그래서 보냈던건 확실히 기억난다. 제가 제일 먼저 유튜브 방송 나온 걸 보고 이건 이미 기소된 내용과 배치된다는 걸 알아냈다. 그거 관련해서 그 매체에 의하면 그 고발장이 처음에는 손 모 검사가 작성한 거라고 말했다가, 그 뒤로는 제가 했다고 주장했다가, 지금은 둘이 같이 작성했다고 한다. 만약 제가 작성했으면 손 모 검사한테 그걸 받을 이유가 없다. 보도 자체도 오락가락해서 진위도 그쪽도 정확히 모르고 그래서 제보자라는 사람이 휴대전화를 제출했으니 그 휴대전화를 분석 하면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생각한다.

-법리 검토를 손준성 검사와 한 적 있나.

▲없다. 법리 검토 그거는 제가 이야기하다가 그쪽에서 전혀 모르는 이야기라고 하는데 손준성 검사 이야기를 계속 하지 않나. 저는 이 고발장 자체를 전혀 모른다. 녹취록을 보면, 당시 손 검사와 문자를 나눈 적은 있다. 그러므로 그때 그런 이야기를 했었나? 추측을 얘기한 거다.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 제가 검토를 하면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맡겨서 검토시킨다면 우리 당 법률지원팀이 있는데, 굳이 전문가도 아닌 사람한테 맡겨서 하겠나. 그건 제가 봤을 때 견강부회같다.

-손준성 검사와 어떤 문자를 나눈 건가. 그 외에 대화를 나눈 적은.

▲제가 사실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뉴스버스 기사에 대해 정확하게 이게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근거는, 제가 손 검사와 사실 문자를 나눴던 건 기억이 난다. 어떤 식으로 보냈냐면 "지금 대검 안에서 총장이 외롭다고 들었다. 너라도 잘 보필하고 힘내라"는 격려 문자를 보낸 것이 기억난다. 그래서 그런 대화를 나눈 적은 있다는 취지다.

-손준성 보냄이라는 자료가 텔레그램 자료로 공개됐는데, 그 부분은 기억이 안 나는건가.

▲그 부분이 기억이 나면, 그러면 그 전에 제가 사실 사실 자다가 일어나서 (기자의) 첫 전화를 받았을 때부터 기억이 났으면 받아서 전달했다고 했겠지 않나. 지금도 그때도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그리고 손준성 보냄이라고 꽤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도 사실 미뤄 짐작하는 거다. 설마 이 매체에서 제보자는 모르지만, 조작했을 리는 없기 때문에 이게 사실이고 내 이름이 맞다고 하면, 그렇다고 하면 정황상 손준성이라고 이름이 붙어진 사람으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넘겨줬을 가능성을 배제 못 한다. 근데 다행히 제보자가 휴대전화 제출를 제출했다고 한다. 그것의 조작, 저장 여부는 금방 밝혀질 것이다.

-받았거나 넘긴 기억도 전혀 없냐

▲자꾸 그걸 왜 기억 못하냐고 하는데, 그럼 제가 기억이 안 나는 걸 난다고 거짓말을 해야겠나. 반대로 제가 난다고 하면 믿어줄건가. 1년 4개월 전이고 선거운동으로 바쁜 와중이었다. 보도자료에 의하면 100페이지가 넘는 자료인데 언제 보고 검토해서 넘기겠나. 당시 뉴스버스 기자와 두 번째 통화할 때, 첫째 둘째 모두 이 내용인지 전혀 인지 못 하고 얘기했는데 갑자기 어떻게 기억을 못 하냐고 물어보면 어떻게 기억하고 그 부분을 답할 수 있겠나. 관점에 따라 보면 왜 기억을 못 하냐고 볼 수 있지만 그걸 기억하는 게 부자연스러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전달했다는 당 관계자에 대한 기억은 일관적이다. 어떤 판단으로 당 관계자에게 전달했다고 생각하나

▲제가 받은 자료를 당 선거 관련에서 중요 직책을 맡고 계신 분께만 전달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이야기 하자면 그분이 사실 그분에 대해선 공익신고자가 돼서 신분을 밝히는 얘기는 못 하지만, 뉴스버스 자료 위에 보면 제 이름이 제 신분과 저장된 게 나와있다. 그때 제 신분이 부장검사였다. 제가 그때 당시에 어떤 명함을 들고 다녔는지 어떤 명함 줬나 알아서, 제보자는 제가 거의 특정 된다. 문건이 넘어간 것을 떠나서 뉴스버스 자료 파일을 봤을 땐 이게 누군지는 특정이 될 수 있는 사안이다.

-검찰이 (고발장을) 작성했다는 건 손 검사와 얘기를 했던 건가.

▲글쎄 그거는. 그걸 기억을 하면, 지금 이 자료를 제가 전달했는지 자체를 기억 못 한다. 구체적 이야기를 했는지는 그걸 기억하면 앞뒤 말이 안 맞는 것 아닌가.

-김웅 부장검사라고 저장돼있는 걸 보고 제보자를 특정하는 것과 관련, 당시 제보들이 왔을 때 당 선관위 단 한 분한테만 전했나? 그걸 어떻게 특정하나.

▲저희 당에서 예를 들어서 제가 자료를 줄 수 있을만한 사람이 2~3분이다. 그러면 그분들을 제가 처음 만났던 시기들이 각각 다르다. 근데 제가 법무연수원 명함을 들고 다녔을 때 만난 분은 한 명이다. 그래서 특정된다.

-공익신고자 실명을 못 밝힌다고 했는데, 한겨레 보도를 보면 말한 걸로 돼 있다. 또 한가지 손준성 검사와 평소에 안부나 검찰 내부 상황 말고 정치적 이야기를 하는 사이인가.

▲그 이니셜 부분은 공익 신고 이전이다.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서 실제 성과 다른 이니셜을 사용했다. 그쪽에서 제가 유출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다른 이니셜을 사용한 거다. 손준성하고는 동기지만 따로 둘이 만나서 술을 마시고 밥을 먹을만한 사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자리에 있기 때문에 격려는 가능하다. 근데 그 이외에 개인적인 이야기나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할 사이는 아니다.

-특정하는 제보자 분이 특정 캠프 소속이라고 말한 걸로 안다. 지금도 그 생각에 변함없나.

▲공익제보자 신분이기 때문에 더이상 말씀 드릴 수 없지만 나중에 밝혀지면 제 이야기의 진위도 저절로 확인이 될 것이다. 그 분이 신원이 밝혀지면 제보 경위가 밝혀질 것이라고 판단한다. 이 일이 벌어지게 된 경위도 이해가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그건 추측이라 말씀드리기 어렵다.

-제보자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캠프에 있나.

▲그건 너무 나간 것 같다.

-지금 사단이 벌어지게 된 의혹이 여당 공격이 크다고 의심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지금 공익제보자 신분이 됐기 때문에 더 말씀 못 드리는데 그 분의 신원이 나오면 자연스럽게 (의혹이) 풀릴 것이다.

-8월에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 고발장 접수한 조상규 변호사와 소통은 했나.

▲그분을 뵌 적도 없고 모르겠다. 지나가다 인사는 했을지 모르겠지만 따로 만나서 통성명하고 인사한 적은 없다. 그리고 조 씨라는 기사만 봤고 이름은 지금 (기자들이) 얘기해서 처음 알았다.

-최강욱 고발장 초안 쪽지를 전달했던 건 어떤 동기에서 언제 누구에게 어떻게 전달했나.

▲그게 유튜브 방송 나가고 다음날 기사가 나왔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 방송을 다시 봤다. 그전에도 분명히 아드님, 조 모씨 자녀 인턴이 기소된 걸로 아는데 아니라고 하더라. 제가 예전에 인천에서 선거 사건을 담당했다. 이건 바로 걸리는 문제라고 판단해서 문제제기를 했다. 그래서 법률지원단을 만난 자리에서 설명했다. 이게 왜 공직선거법 위반인지, 왜 검찰이 기소할수 밖에 없는지 도표로 적어서 정리해줬고 건네줬을 거다. 저는 그때 당시에 그 고발장이 제가 작성했다고 생각한 건 그 종이라고 생각한 거다. 그 뒤로 잊고 있다가 한참 뒤에 전 고발된 사실도 몰랐다. 유죄 선고가 나와서 뭐가 문제가 됐는지 봤더니 제가 공직선거법 부분이어서 제가 보낸건가 보다하고 생각했다. 며칠 전 모 매체 기사를 보니까 고발장이 다른 쪽, 그러니까 제가 전달받았다고 지금 보도가 된 고발장과 거의 유사하다는 이야기 듣고 나서야 내가 그때 잡아줬던 내용과 전혀 다르다는 걸 알게 됐다.

-당에 김 의원이 건넨 쪽지와 고발장이 다르다는 건가.

▲젼혀 다르다. 저는 어떤일을 할 때 사실관계 이야기부터 한다. 그리고 법리에 대해 분석하고 관련 사례를 붙이는 식으로 모든 걸 작성하고 있다. 문구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제가 메모한 걸로 줬기 때문에 전혀 달랐다. 유튜브 방송 다음날 기사가 좀 나왔다. 그 기사를 보고 이거 문제가 된다고 했기 때문에 다음날이나 다다음날, 방송 2~3일 이후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 부분도 확실한 건 아닌데 거의 제가 바로 문제제기를 했기 때문에 그때쯤 이라고 기억된다.

-최강욱 의원 말고 다른 범여권 정치인과 언론인을 고발한 고발장에는 관여 안 했나.

▲최 의원 고발장도 기억이 안 나고 다른 고발장도 기억이 안 난다. 여러분한테 말하고 싶은 건, 뉴스버스 기사 녹취록 1,2개가 다 돌았다. 그걸 자세히 읽어봐 달라. 특히 두번째를 보면 전 고발장의 존재 자체도 모르고 1개인지 2개인지 구분을 못 한다. 당시 이 모든 상황을 예상하고 모르쇠로 일관해야지라고 해서 답변했을 거라고는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전혀 이해를 못 하고 있다. 뉴스버스 기자 이야기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 수기 메모를 줬던 부분에 대해선 그건 내가 보냈는데 왜 갑자기 대검이 나오고 윤석열이 왜 나오고 거기에서 수기 메모를 한 거였는데 김건희씨가 나오는 거다. 그래서 나는 김건희씨는 관심도 없었고 메모한 데 들어가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관심도 없었고 모른다고 했다. 그쪽에서 저희가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김건희가 있다고 한다. 그래서 제가 "그건 검찰 입장에서 들어간거겠지" 이렇게 말했다. 그 녹취록 이야기를 잘 읽어보시면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정말로 진짜 기억이 안나는 건지 안 나는 척 하는 건지, 대화를 읽어보시면 이해되실 거다.

-정황상 손준성 검사에게 받아서 전달했을 수도 있다고 했다. 손 검사의 위치를 생각하면 상황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생각을 안 하나.

▲유도심문이다. 제가 그때 상황 기억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질문으로 보인다. 그걸 제가 기억을 못하니까 이 자리에 나와서 이야길 하는 거고, 다른 식으로 한번 이야기했다. 예전에 십상시 문건이란 게 있었다. 공무상 비밀 누설로 구속됐다. 그런 문건이 민주당에 전달됐으면 당원이 받으면 당에 전달 안 해야 되나. 전달해야하지 않나. 어떤 문건이든 공익성 여부에 대해 판단해야 하므로 일단 받으면 당에 전달해야 한다. 그 부분에 대해 당시에도 제가 그런 걸 판단하고 보내지 않았을 거라 생각한다.

-검찰에서 받은 걸 보냈다고 하면, 검찰에서 (고발장을) 받은 것이 야당으로 넘어가는 행이가 부적절한 것 아닌가

▲그건 가정이다. 그건 예를 들어서 이 사실이 확정됐다고 가정한 질문이라 무의미하다. 이런 걸 생각해보라. 검사가 자기가 수사를 할 수 있는데 방송 인터뷰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 것들이 잘못된 건 아니지 않나. 잘못된 건지 아닌지 부분은 나중에 법률적 판단으로 이뤄지는 것이다. 공익 신분에 있었을 때는 제한 없다. 검사도 포함된다.

-당에 책임있는 지도부에게 소상히 설명한 적 있나

▲대표님하고 원내지도부 쪽에는 통화를 해서 이야기했는데, 그쪽 분들 이야기했을 때 도 이 정도만 했다. 제가 사실 기억이 안 난다. 그때 뭐가 있었으면 다 전달했을 거다. 그 이야기하고 누구한테 전달했냐고 해서 의심되는 사람은 누구라고 얘기했다.

-아침에 전혁수 뉴스버스 기사가 '제보자가 들은 말이 캡쳐본이 아니라 대검 민원실에 직접 제출하라는 말을 의원한테 직접 들었다고 한다. 기억이 안 나는가.

▲그게 기억나면 이게 기억이 나야 한다. 전제 사실이 되는 고발장을 받았는지 여부가, 이런 식이 있겠다, 예를 들면 제보를 누가 하면서 요구사항이 있다. 감사원에 보내달라든지 국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 현안질의를 해달라는 게 있다. 그런 부분은 전달했던걸로 기억이 나는데 이 건은 기억이 잘 안 난다.

-메신저로 온 걸 토스한 건 잊을 수 있는데 말한 건 잊기 쉽지 않지 않나

▲글쎄 그러면 그걸 제가 말한 건 기억이 난다, 제가 말한 사실이 없다고 얘기하면 그 근거는 뭐냐고 묻겠지 않나. 그럼 근거 있겠나

-선거 후보로 활동하던 시기였다. 고발장 전달한 다른 사례가 있었나.

▲그 때 제보한 사람도 얼핏 얘기한 것 같은데 N번방 사건 TF도 있고 해서 저한테 들어온 건 다 전달했다. 단 제가 그 때 당시 경황이 없기 때문에 들어온 건 다 그대로 전달하지 그걸 갖고 예를 들면 지금 보도자료에 의하면 100페이지 넘는 자료라고 하지 않나. 실제 선거 현장에 가보셨으면 알겠지만, 선거 현장에서 새벽부터 뛰어다니는 상황에서 100페이지 넘는 걸 검토할 시간이 되겠나.

-100페이지가 이례적이지 않나.

▲반대로 얘기하면 100페이지가 넘으니까 기억을 못 한다고 하면, 1~2페이지는 당연히 볼 시간이 있다고 얘기하지 않겠나. 그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답답해하는 건 이해가 되지만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왜 애먼 휴대폰에 미루고 있냐는 건 반대로 질문을 드린다. 제가 예를 들어서 "예 맞다. 그때 뭐 손모씨로부터 전달한 걸로 기억한다"고 하면 뭐라 물어보겠나. 증거가 있냐고 묻겠지 않나. 제가 제시할 수 있는 증거는 뭐죠. 뉴스버스 기사다. 기사에 나오니 그렇다고 한다. 그렇다면 그게 조작이 안 되고 진실이란 근거는 있겠냐고 묻지 않겠나. 결국 두번째 입장문에서 말했듯, 이 부분에 있어선 조작 여부만 밝혀지면 사실은 정황상 이런 제가 손 모라는 이름을 쓰는 사람한테 받아서 당에 전달한 건 추정이 되는 거다. 

-말씀대로라면 그 당시 상황 워낙 바빴기에 받은 자료를 바로 당에 넘겼다는 거냐. 

▲보관도 안 하고 바로 포워딩했다.

-최강욱 고발 메모한 걸 넘긴 사람과 제보 추정자는 동일하냐.

▲전혀 다르다. 당에 전달해달라고, 제보자는 당에 전달해달란 사람이었다. 법률지원단에 전달하라 준 것이기에 그 사람은 확실히 구분된다. 그 메모 전달 받았다고 하는 당직자 언론에도 나왔다.

-자료를 받은 사람과 제보자가 같다고 전제한다?

▲그 자료 받은 분이 다른 분 통해 제보할 수 있고, 제보한 자가 공익신고자가 될 수 있다. 제보를 넘겨준 분의 신분을 추정할 수 있는 이야기까지 할 수 있겠다. 그것도 지금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제가 생각하는 제보자가 맞다면 의심이 쉽게 금방 와닿을 것이다.

-특정 캠프는 확인한 건가, 직접 확인한 거냐. 

▲제가 그분한테 전달해서 확인해볼 순 없잖나. 이런 사람이 거기서 일 돕고 있냐고 여쭐 수 없는 것이고. 아마 그 부분은 차차 그분이 아마 밝혀질 거라 생각한다. 이렇게 되면 제가 얘기한 내용들에 대해서 퍼즐이 맞춰질 것이다.

-고발장과 손준성 보냄이라는 텔레그램 파일 관련해서, 언론사뿐만 아니라 제보자 조작 가능성 얘기했다. 조작이 됐을 것이란 생각하나?

▲뉴스버스도 언론 매체인데 매체가 조작할 가능성은 우리나라 언론 매체가 그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 원자료 부분에 있어선 확답 못한다. 문제 제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럴 리 없다고 할 순 없지 않나. 확인 안 됐으니까. 지금 쉽게 확인 가능하지 않겠나. 쉽게 바로 해결될 거라 본다.

-언론 인터뷰 과정에서 해명 달라졌었다. 전직 검사와 가까운 상황에서 자료를 주고받은 것에 대한 국민 실망 있을 텐데. 

▲오락가락했다는 부분에 대해 말하겠다. 두개 입장문에서 정확히 다시 읽어봐 주길 바란다. 엊그저께 엠엘비파크(커뮤니티)에도 이런 글이 있었다. 내가 김웅 1,2차 입장문 다 읽었다. 받은 자료는 당에 전부 전달했지만 삭제했으므로 문건 진위 확인 못한다고 이야기돼 있다. 2차에선 확인해보려 했는데 못 했다. 그런데 기사에서는 뒷부분에 대해선 방이 삭제돼서 빼버렸더라 라는 내용이 있다. 커뮤니티에서도 원문 확인해보고 있는데, 원문 정도를 확인해보시고 오락가락했나 봐달라. (제가) 검사에 가까웠다고 얘기하는데, 보도내용 보면 저는 공직선거 후보자였다. 공직선거 후보자였는데 후보자로 나와서 사실은 선거 관련해 돈 내고 사무소 열어놓고 선거하는 상황에서 전직검사에 가까웠다고 얘기하면 그럼 전 죽을 때까지 검사인가? 말도 안되는 억측이다. 예를 들면 어느 정권이든 간에 야당 측에 들어오는 자료가 있으면 자료들이 검부(검찰부서)내에서 오는 게 많지, 일반인 민원이 많겠나. 법무 내 부조리는 야당에 들어오는 것인데 그걸 받은 것 자체에 문제제기하면 과거 민주당에서 받아서 제출하고 그걸 공표한 거 문제삼을 건가. 앞뒤 말이 서로 안 맞다 생각한다. 이 부분에 대해선 기억 안 나지만, 반대로 이런 자료가 들어왔다고 하면 길바닥에 버리나. 당에 전달해야 하고. 언제 받았는지도 기억 못한다. 당연히 의원시절이라 생각하고 의원인 상황에서 받은 건 문제없다고 한 것이다. 뉴스버스 기사 보면 후보자일 때라고 나온다. 최종 수취인이 아니고 전달만 한 것이다. 그러면 그걸 받을 지위가 안 된다고, 그러면 배달부 다 처벌할 건가. 그건 억측에 가까운 공격이라고 본다. 

-폭파라고 텔레그램 쓴거는 기억하나. 

▲저는 아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친한 언론인하고 있으면서도 이야기하면 다 깨고 나가자고 이야기한다. 여러분 저희한테 제보를 많이 해준다. 저는 사실 이해는 못하고 있고, 방 자체는 다 삭제하고 나왔다. 여러분들 나중에 방 정리하고 나가자고 하면 위법인가. 그때 당시에는 어느 방이든지 제보받아서 전달하는 방은 다 삭제했다. 뉴스버스는 텔레그램으로 했다고 하고. 저는 넘겼는지 기억이 안 난다. 어느 매체 이용해서 넘겼냐고 하는 것은 전제 관계 이야기 계속 하는데 안 받아들이시는 거다. 

-(고발장 전달) 그게 텔레그램인건 맞나. 텔레그램이 자료 전달 매체였던 건지. 

▲제가 모른다. 사용은 한다. 이게(문건) 나오고 있는 부분에 대해 기억 못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다. 그게 기억이 나면 도구가 기억이 나면 (의혹 관련) 내용도 기억이 났을 것이다. 지금 이걸 받아서 전달했다는 사실 자체가 기억 안 나고, 저쪽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들은 텔레그램으로 보냈다고 한다. 그런데 그러면, 제가 그때부터 텔레그램인가? 생각하는 게 기억이 바뀌는 거다. 그걸 이야기할 수 없잖냐. 저한테 제보를 하거나 민원 넣는 사람 요구사항은 전달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 건에 대해서 기억이 안 난다. 

-손준성하고 문자 주고 받은 건 전화, 문자메시지냐. 아니면 SNS, 텔레그램이냐. 

▲그건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왜 그걸 기억하냐면 그때 검찰 안에서 인사가 일어났는데 (윤석열) 총장 주변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다 차있었다고 하고 있었다. 그래서 좀 힘내라 이런 취지로 보낸것으로 기억한다. 전화 자주 안 했다. 그리고 손 검사랑 전화해서 이야기할만한 내용 아니다. 통화내역 확인하면 한 두통정도이고 많이 한거 아냐. 지금 번호에 입력 안 돼있다. 검찰 쪽 사람들 번호를 거의다 입력 안 시켰기 때문에 잘 모르고 있고요. 그건 어떻게 당시에 저장됐는지 기억 안난다. 손 검사하고 저하고 그렇게 평소에도 자료를 주고받을 만한 그런 사이가 아니다. 

-정정요청했다고 말했다는 이야기가 있다. 

▲뉴스버스에? 제가 두 번 통화한 뒤에 그쪽하고는 일체 연결한 적 없다. 한겨레 쪽에서 기사 중에 그걸 하나 보고 왜 오락가락 해명이라고 이야기해서 제가 분명히 1차 입장문에서도 이 건에 대해선 확인할 수 없다고 얘기했는데, 왜 그부분 빼서 왜곡보도했냐. 넣어달라고 이야기한건 있다. 그 외에 기사와 관련해서 한 건 더 있다. 노컷뉴스 관련해선 기자분한테 오보라고 왜 이렇게 하냐고 해서, 지금 와서 기사 또 바꾸면 김웅 오락가락한다고 나올까봐 그냥 가자고 했다. 강력히 항의했다. 그 정도고 뉴스버스랑 연결 안 됐다. (해명보도 요청 관련) 진상 밝혀지고 할 것이고 기사 중 자잘하게 낚시 제목 다는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검토하겠다.

-인터뷰에서 제보자가 유승민 윤석열 잡으려고 하는거라고 했다. 특정 캠프를 생각하고 말씀하신거냐.

▲그부분은 아까 말했듯 제보자가 밝혀지면 이해될 것이다.

-성과 다른 이니셜?

▲제보자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고, 지금은 나와있지만, 혹시 그 사람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그 지목된 사람이 항의할 수도 있지 않은가. 제가 아는 사람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니셜 다르게 말했다. (당 지도부 측에 전달했다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한 분하고만 통화했다. 

-검찰에서 제보를 받은 경우도 있었냐. 
▲제보를 어느 선까지 받냐 부분일 거다. 예를 들면 그때 당시에 어떤 권력형 비리 수사하고 있는데 이런 소문이 있다. 이런 이야기들은 저한테 얘기가 많이 들어왔다. 그런 것도 그런 소문 들었다고 전달했다.

-휴대전화는 폐기했나?

▲그렇다. 정치인이 되면  워낙 많은 얘기 오고가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휴대폰 바꾸고 있고 정치부 기자들이라면 그거 잘 알지 않나. 

-결론적으로 4월 3일 고발장 기억이 안난다는 건지.

▲그렇다.

kimej@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LH "윗집 발망치 소리, 내년부터 끝" [세종=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지난 2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HERI). 세종시에 위치한 이곳에는 주택 성능을 시험할 수 있는 여러 시험동이 있지만, 5층짜리 실제 아파트 건물 한 동이 눈에 들어왔다. 출입구 한켠에는 'db35lab(데시벨 35 랩)'이란 영문과 숫자 표기가 부착돼 있었다. 아파트 1층 내부에 들어가야 이 표기의 의미를 알게 됐다. 이는 LH가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인 37데시벨보다 낮은, 도서관처럼 조용한 집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은 층간소음기술연구소의 시험동 이름이다. 층간소음 등급별 시연 모습 [사진=국토부기자단 공동] 거실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 화면에는 2층의 층간소음을 일으킬 수 있는 런닝머신, 책상과 의자, 공 등의 도구들이 보였다. 우선 화면을 통해 윗층에서 아래층에 전달되는 성인의 발걸음 소리를 들려줬다. 말 그대로 '발망치' 소리였다. 들려오는 소음은 49데시벨로 4등급 수준이다. 층간소음의 기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2005년 전에 지어진 공동주택의 경우 일부에서 이러한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중량충격음이다. 이번에는 실제로 윗층에서 걷는 소리를 듣는 순서였는데, 귀를 쫑긋 세우지 않고서는 소음을 느끼기 어려웠다. 미세한 진동음이 들리긴 했지만, 불편한 수준은 아니었다. 이어 1m 높이에서 3kg 무게의 공을 떨어뜨리는 실험도 시연됐다. 이는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중량충격음으로, 역시 4등급 수준에서는 참기 어려운 소음과 진동이 느껴지지만, 이곳의 실제 시연에서는 역시 진동음이 확 줄었다. 의자 끄는 소리는 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음이어서 경량충격음이라고 하는데 4등급 수준에서는 참기 어려울 정도로 불편했지만, 실제 시연에서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충격음이 전달되지 않았다. 이처럼 층간소음이 획기적으로 줄어든 데는 1등급 기준인 37데시벨에 맞춘 성능으로 시공된 바닥 때문이었다. 기존 슬래브 두께보다 두꺼운 250mm로 시공하고, 그 위에 40mm 복합완충재와 30mm 고밀도몰탈 및 와이어 메쉬 등을 함께 깔아 놓은 바닥재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기술은 2023년부터 개발되기 시작했으나, 슬래브 두께는 210mm로 상대적으로 얇고 낮은 등급의 완충재와 일반 몰탈을 적용해 3등급 수준에 머물렀으나, 이를 매년 개선해 온 결과 올해 1등급 기준을 충족하게 됐다. LH는 이러한 기술 개발을 실험동 연구에 그치지 않고, LH 공동주택 각 현장에 실증 시공을 하면서 실증 결과 데이터를 쌓아왔다. LH가 층간소음 저감기술을 처음으로 적용한 단지는 양주회천 A15블록으로, 당시 3등급 수준이었으나 지난해에는 평택고덕 ab57-2블록에 2등급 수준으로 끌어 올려 적용했다. LH 연구원 관계자는 "이 같은 1등급 기준을 달성하기 위해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관련 기술과 공법을 연구해 왔다"면서 "47개의 기술 모델 개발과 총 1347회에 걸친 실증을 거쳐 자체 1등급 기술 모델을 정립해 내년부터 주택 설계에 본격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같은 1등급 기준 설계로 분양가 상승의 요인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기존 공동주택 24평형(전용면적 59㎡) 기준으로 가구당 300만~400만 원의 공사비가 더 소요되는 것으로 LH는 추정하고 있다. 정운섭 LH 스마트건설본부장은 "층간소음 1등급 설계 적용 때문에 수분양자의 분양가 상승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자체 원가절감과 함께 정부 재정 지원을 요청한 상태"라면서 "지속적인 기술 개발로 공사비 상승의 주요인인 슬래브 두께를 슬림화하면서도 1등급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층간소음감지기를 통해 경고 알람이 뜨는 월패드 시연 장면 [사진=국토교통부기자단 공동] 층간소음 1등급 설계는 새로 짓는 공동주택에서만 가능하다. 때문에 구축에서는 이러한 혜택을 누리기 어렵다. LH는 이를 보완하는 방안으로 층간소음 감지기를 IT업체와 협력해 개발 중이다. 바닥에 여러 차례 충격을 줄 경우, 층간소음 감지기의 센서가 작동해 해당 세대 월패드를 통해 주의를 당부하는 알람이 뜨도록 하는 장치다. 정승호 LH 스마트주택기술처 팀장은 "구조적으로 층간소음을 줄일 수는 없겠지만, 층간소음을 일으키는 기준을 해당 세대에게 알림으로써 아래층 이웃과의 분쟁을 줄일 수 있도록 고안한 장치"라고 말했다. 실제 이날 시연은 기존 공동주택에 적은 비용으로도 층간소음을 저감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팸투어에 참여한 국토교통부 기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층간소음 1등급 바닥구조 [사진=뉴스핌DB] LH는 바닥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에 국한하지 않고, 옆 세대와의 벽간소음, 화장실 배관 소음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생활소음 저감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벽간소음을 저감하는 소음 차단 성능 1등급 벽체 구조는 2019년 11월부터 이미 설계에 반영한 바 있다. 내년부터는 화장실 배관이 아래층을 통하지 않고 각 세대 내에서 설치되는 자체 배관을 적용해 배관을 통해 전달되는 소음도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내구성이 좋은 장수명 주택, 수요자의 취향에 맞게 가변형 평면 구성이 가능한 라멘 구조 주택, 레고처럼 조립·건설하는 모듈러 주택 등 주택 건설의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하는 주택 유형에도 층간소음 1등급 접목 방안을 모색해 적용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LH는 층간소음 저감 기술 저변을 민간으로 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민간의 고성능 신기술을 발굴하고, 다양한 1등급 기술 요소의 시장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올해에는 층간소음 기술 마켓을 통해 6개의 고성능 기술을 발굴했으며 LH 공공주택 현장에서 그 성능을 검증해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LH는 층간소음 1등급 적용 확산을 위해 db35lab을 내년 3월부터 전면 개방하기로 했다. 자체 층간소음 시험 시설이 없는 중소기업에 데시벨 35랩을 테스트베드로 제공해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LH는 또 그간 개발해 온 층간소음 저감 기술 요소와 시공법, 실증 결과를 중소 민간 건설사들과 공유할 계획이다. 더불어 자체 기술 개발과 층간소음 저감 시공·품질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들에 대한 기술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이한준 LH 사장은 "2년 전 취임 당시 제일 먼저 강조한 게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약속한 것이었다"면서 "내년부터는 LH가 짓는 모든 아파트에 1등급 기준을 적용해 국민 일상의 생활 고통을 덜어주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벽식 구조의 공동주택에서 벗어나 라멘(기둥식) 구조와 모듈러에도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을 적용해 100년 이상 가는 장수명 주택의 근간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dbman7@newspim.com 2024-11-24 11:00
사진
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