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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취업의 그늘]③ 부당해고에도 '멀뚱멀뚱'…"법 만들어서라도 보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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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국가 간 취업의 벽이 허물어지면서 많은 청년이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부푼 꿈을 안고 해외로 떠났지만, 한국으로 되돌아오는 청년이 적지 않습니다. 과도한 근무에 신입직원 교육체계도 없는 등 해외취업의 실상은 열악하다는 것입니다. 해외 기업에서 근로계약서를 써 주지 않아 비자가 발급되지 않는 일도 있습니다. 이에 뉴스핌은 해외취업자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들어보고 해외취업의 문제점이 뭔지 짚어봤습니다.

[서울=뉴스핌] 박성준 인턴기자 = #지난 4월 베트남 현지 기업에서 근무를 시작한 청년 C씨는 2개월 만에 회사를 그만둬야 했다.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주지 않다가 지난 6월 일방적으로 해고했기 때문이다. 연수기관을 통해 해외로 입국하는 연수생들은 관광 또는 학생비자로 입국하게 된다. 취업을 하게 되면 상용비자로 변경한 뒤 노동허가서를 발급받아 거주증을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 절차라는 게 C씨 설명이다. 그러나 그는 상용비자 발급부터 문제가 생겼다. 회사에서 갑자기 해고 통보를 했기 때문이다. C씨는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는 중요한 게 아니라면서 작성해주지 않다가 상용비자 진행하려고 하니 아무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저를 해고했다"고 말했다. C씨는 결국 비자를 연장하지 못해 현재 불법체류 상태다. 그는 "지금 우리 돈으로 약 100만 원의 벌금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다"며 "비자발급에 어려움이 많은데 이런 문제가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해외취업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후속 조치를 진행하고 있지만 사후약방문 수준에 그치고 있다. 현재 국내기관에서는 해외취업자의 피해를 막기 위한 뾰족한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문제가 제기되면 산업인력공단은 대사관이나 영사관 법조인의 조언을 받은 뒤 취업자들에게 답변을 전달하고 있지만 피해를 복구하기엔 역부족이다. 그 외 산업인력공단에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소명 절차를 거쳐 연수기관을 제재할 뿐이다.

15일 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공단에서 운영중인 '부당사례신고센터'에 지난 2018년부터 지난달 24일까지 117건의 사례가 접수됐다. 이 중 11건의 자문과 19건의 상담 안내가 이뤄졌다. 그러나 공단은 해외 기업에게 시정을 강제할 수 없고, 해외취업자가 본 피해를 직접 보상하지도 않는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21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18 글로벌 일자리대전에서 취업준비생이 현장면접을 보고 있다. 이번 박람회는 국내 최대 규모의 해외취업 행사로 일본과 미국, 호주 등 15개국 해외기업 188개사가 참가했다. 2018.05.21 deepblue@newspim.com 

알선에 관한 책임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한 연수기관 관계자는 "연수기관은 교육을 시작하면 우선 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일정 지원금이 나오기 때문에 상황이 어려운 기업을 소개해주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외취업 연수과정에서 알선 기업은 연수기관이 직접 선정한다. 산업인력공단에서 선정하지 않아 연수기관에서 임의로 결정할 수 있다. 이때 비자 발급이 어려운 기업이 선정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베트남 기업에 취업했지만 근로계약서가 작성 안 돼 임시비자로 버티고 있다는 B씨는 "연수기관에서 추천해주는 곳은 다 (근무) 환경이 안 좋은 곳"이라며 "한국인 사회가 좁아 해고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함부로 항의하지 못한다"고 전했다.

산업인력공단은 연수생 1인당 최대 800만원의 연수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지원금액 70%를 연수가 시작할 때 연수기관에 지급한다. 취업 후 증빙서류를 산업인력공단에 제출하면 나머지 30%를 지원받는 구조다. 연수기관이 30% 지원금을 받기 위해 취업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기간은 연수 종료 후 8개월이다. 이 기간에 해외취업자들은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셈이다.

더욱이 산업인력공단은 비자발급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두고 있다. 연수기관 관계자는 "70% 지원금만 챙기고 30%의 금액은 아예 포기해버리는 업체도 있다"고 귀띔했다.

매년 수만 명에서 수십만 명의 해외취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공통적으로 해외취업 시 현지에서의 인권 보호를 위한 조직이 정비돼 있다. 해외취업 업무만 전담하는 기관을 운영하는 것이다. 필리핀의 경우 현재 약 40곳의 해외취업관이 있다.

필리핀은 아시아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대표적인 인력송출국으로, 2014년 기준 해외취업자는 183만3000명을 웃돈다. 필리핀은 고용노동부 산하에 속한 해외취업과 관련된 업무를 주관하는 기관으로 '필리핀해외고용청'을 두고 있다.

이 기관은 국내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유사한 형태를 보이지만 해외진출 인력 업무만을 주관한다는 측면에서 업무 영역이 전문적이다. 필리핀해외고용청에서는 취업 전 오리엔테이션 및 불법 모집 방지 세미나를 전국적으로 실시한다. 취업 시에는 출국 지원뿐만 아니라 해외취업자가 귀국하면 국내 취업 및 귀국 지원 프로그램까지 제공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중국 정부가 오는 5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중국에 돌아가지 못했던 한국인 유학생과 취업자 등에게 비자 발급을 재개해 주기로 했다. 중국 입국 비자 신청을 하루 앞둔 4일 오후 서울 중구 중국대사관 영사부 앞에 시민과 외국인들이 영사업무를 보기 위해 길게 줄지어 있다. 2020.08.04 yooksa@newspim.com

베트남은 2015년 기준 연평균 8만명이 해외취업하고 있는데, 2006년 '해외 계약제 노동자에 대한 법률', 2007년 '해외인력송출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베트남 정부는 노동보훈사회부 해외노동국을 중심으로 정부 부처와 관련 기관 등 약 13개 기관이 참여해 해외취업 직업훈련을 제도화하고 있다.

태국 정부는 1994년과 2001년에 개정된 고용 및 구직자 보호법에 따라 해외취업을 지원한다. 태국 정부는 이 법을 근간으로 노동부의 고용국과 고용국 산하 태국해외고용청이 해외취업 업무를 담당한다.

이 법에는 ▲민간 고용대행사의 면허발급 ▲해외취업 절차 개선 ▲해외취업 대상국과 자국민 보호 및 해외취업 절차 관련 협약 ▲자국 이주노동자 보호를 위한 이주노동자지원기금 마련 등이 명시돼 있다. 태국해외고용청은 자국 이주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경찰청, 검역 및 구직자 보호본부, 해외 태국 노무관, 외교부 등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윤상철 한신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우리나라에서도 사법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윤 교수는 "해외취업 문제는 국가 간 이해관계도 얽혀 있기 때문에 해결이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도 "일정 인원 이상의 이주노동이 있는 경우 영사를 파견해 사법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교수는 "필리핀 같은 경우 우리나라 기업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노무관을 파견해 우리 정부에 시정을 촉구하기도 하고 외국인노조가 있어서 목소리를 내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도 과거에 간호사, 광부 등이 해외로 많이 나갈 때는 국가 간의 협의가 이루어졌다"며 "그러나 지금은 그러한 대규모 노동이동이 없다 보니 크게 고려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동찬 더프렌즈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해외취업자를 대상으로 고용보험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해외 기업에서 부당노동 등 불이익을 당하면 국내기관에서 보상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일정 금액을 내고 참여할 수 있는 해외 기업을 모집한 뒤 기업, 정부 기관, 노동자가 같이 계약을 하는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박지영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현재는 정부나 연수기관에서 해외취업자 불이익에 관한 보상이나 배상을 해야 할 의무는 없다"며 "보험과 같은 제도를 만드는 것은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시에 연수기관이나 정부에서 해외취업에 관해 자제한 설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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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8일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금고 1년 6개월·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 금고 10개월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장모 씨에게 금고 8개월 2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에 대해서는 "오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선고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당시 지휘부는 수색 작전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원들에게 필요한 안전장비를 제대로 구비·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단장과 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은 수중 수색을 중단시키거나 물가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홍수 범람 위험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분명한 작전 지휘 상황 속에서 오로지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몰두한 나머지 '더 내려가서 헤치고 꼼꼼히 수색하라'는 식의 적극적·공세적 지휘를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위험지역에서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신체 위험을 사실상 도외시했다"며 "수색에 투입된 장병들이 구조 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허리 높이까지 물에 들어가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안전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단장·여단장·대대장 등 지휘관들은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단순한 부작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도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는 적극적 지시를 내렸다"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임성근은 해병대원들의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질책해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여단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최 전 대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장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안전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0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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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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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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