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광양시는 최근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오는 13일 자정까지 1주일간 광양읍과 봉강면, 옥룡면 일원에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체육시설과 도서관, 경로당, 장애인복지시설 등 다중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은 운영이 폐쇄된다. 폐쇄가 불가한 사회복지시설 등 밀집 시설물은 담당부서에서 시설별 방역 계획을 별도 수립해 운영한다.
광양시청 전경 [사진=광양시] 2021.08.09 ojg2340@newspim.com |
사적모임은 예방접종 완료자 포함 최대 8명(예방접종 미완료자는 최대 4명)까지 가능하나, 이번 광양시 거리두기 강화 행정명령을 통해 사적모임을 자제하고 집에서 머무르기를 강력히 권고했다.
김경호 부시장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에 따라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타지역 이동을 최대한 자제하고, 타지역 방문자 또는 접촉자는 반드시 선별검사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으시길 적극 권고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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