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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룡 경찰청장 "적극적 직무 경찰관 면책 규정 필요"

기사입력 : 2021년09월06일 14:51

최종수정 : 2021년09월06일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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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훼손·2명 살해' 강윤성 집 5차례 방문
영장 없어 수색 못해…국회·법무부와 공조해 재발 방지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경찰이 '강윤성 사건'을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김창룡 경찰청장은 6일 적극적인 경찰권 행사를 위해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창룡 청장은 이날 "긴급한 현장 상황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현장 경찰관들의 적극적인 직무 수행을 독려하려면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일반적 면책 규정 신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 2건이 계류 중"이라며 "기존 발의안의 입법취지를 존중하면서도 이번 사건과 관련된 내용을 함께 포섭할 수 있는 대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윤성은 지난달 27일 서울 송파구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전자발찌 훼손 사실이 112로 자동 신고되자 출동했고 강씨 집을 5차례나 방문했다. 하지만 영장이 없어 내부를 수색하지 못했다. 그동안 강씨는 휴대전화를 버리고 도주하며 두번째 살인을 저질렀다.

이후 경찰 조사 결과 강씨 집에서 첫 번째 피해자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소극적으로 대처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기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모씨가 31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1.08.31 pangbin@newspim.com

경찰의 적극적인 직무 수행 시 정상을 참작해 면책하는 법안은 현재 국회에 2건 발의돼 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안은 아동과 노인,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이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정상을 참작해 형사 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하자는 내용이다. 같은 당 이병훈 의원안도 서 의원안과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청장은 관련 법 개정을 국회와 논의하고 법무부와도 긴밀히 공조해 강윤성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발 방지를 위해 보다 긴밀한 공조가 이뤄질 수 있도록 법무부과 관련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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