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요양병원 면회·접종 인센티브 확대 가능성
전문가 "접종 완료자 한해 직계가족 허용 가능"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정부가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3일 발표한다. 오는 6일부터 적용될 조정안에는 추석 명절 요양병원·시설 대면 면회를 비롯해 백신 인센티브 확대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백신접종 완료자를 사적모임 인원 제한에서 제외해 6인 또는 8인까지 가족모임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추석 특별방역대책과 관련해 추석 전후 2주간 요양병원·시설에서 대면 면회를 허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국내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벌써 두 달 가까이 지속되고 있지만 그 기세가 좀처럼 꺾일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의 고강도 거리두기(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조치에도 불구하고 28일 0시 기준 신규 코로나19 확진자는 1793명으로 집계돼 53일째 네 자릿수를 기록했다. 더욱이 대규모 인구 이동이 예상되는 추석 연휴가 가까워지고 있어 정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추석 연휴가 3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28일 서울역 대합실에 추석 승차권 예매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1.08.28 yooksa@newspim.com |
거리두기 자문기구인 생활방역위원회는 지난 1일 오후 8시 회의를 열고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연장하면서 일부 방역조치를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식당·카페 외에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 모임 인원 또는 영업시간을 연장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현재 시행중인 거리두기는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로 사적모임은 4명까지만 허용되며 4단계 지역은 오후 6시 이후 2명까지 모일 수 있다. 단 4단계 지역이라도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가 포함되면 오후 6시 이후 최대 4명까지 모일 수 있다.
요양병원 등 고위험시설 대면면회의 경우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지난 6월 재개됐지만 4차 유행으로 4단계 지역의 대면 면회가 잠정 중단됐다. 3단계 지역에선 비접촉 면회만 가능하다.
전국 거리두기 단계 현황 [자료=질병관리청] 2021.08.18 dragon@newspim.com |
전문가들은 추석이라는 특성을 감안해 직계 가족 모임에 한해 접종 완료자 등을 중심으로 제한 기준을 완화해도 방역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명절 기간 내 백신 접종자에 한해서 직계가족끼리만 6명에서 8명 이내의 인원수를 정해 만날 수 있게 하는 등의 구체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며 "방계·친적 모임의 경우 백신 접종 이후에도 돌파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직계 가족으로만 한정한다면 현재 방역 수준에서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수본은 추석 전후 방역 완화 조치를 포함해 다각에서 거리두기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지난 설과 추석 때와 마찬가지로 요양병원·시설 면회 관련 기준 등을 포함해 검토하고 있다. 생활방역위원회에서도 여러 의견이 나왔다"며 "중점적으로 고민하는 부분은 혼선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서 설명이 어렵다. 내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논의를 거쳐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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