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27일 재판 출석하면서 "아무 말 못 하겠다"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딸 조민 씨의 부산대학교 의전원 입학취소와 아내 정경심 교수의 면직 처리 등 연이은 가족 악재에 입을 닫았다.
조 전 장관은 27일 오전 9시40분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상연 장용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16차 공판에 출석하면서 "오늘은 아무 말씀도 드리지 못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자녀 입시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6.25 dlsgur9757@newspim.com |
그동안 조 전 장관은 입시비리 재판에 출석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입장문을 미리 적어 취재진 앞에서 밝혀왔다. 하지만 이날은 '이사로 계셨던 학교에서 교직매매가 인정됐는데 하실 말씀 없으시냐', '정 교수 면직 처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냐', '딸의 부산대 입학 취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등 이어지는 취재진 질문에도 아무 답 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조 전 장관은 연이은 가족 악재를 겪고 있다. 지난 24일 부산대학교가 장녀 조 씨의 의전원 입학 취소를 결정한 데 이어 동양대학교가 오는 31일자로 정 교수를 면직 처리 결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여기에 조 전 장관의 동생 조권 씨의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부장판사)도 전날(26일) 1심 판단을 뒤집고 웅동학원 가압류 관련 '셀프소송'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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