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적' 아동만 지원 받아…이주 아동 사각지대
재정 부담·외국인 수급자 불인정 꼽으며 불수용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보건복지부(복지부)가 이주 노동자 미취학 자녀에게도 양육수당과 보육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를 거부했다.
인권위는 25일 복지부가 이주 아동 보육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권고 중 일부만 수용했다고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복지부에 ▲이주 아동을 포함한 모든 영유아가 보육권을 보장받도록 영유아보육법 등 개정·관련 지침 정비 ▲유엔(UN) '아동의 권리 협약'에 담긴 국가·지방자치단체 의무를 영유아보육법에 명시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영유아 이주 아동도 어린이집 입소가 가능하다는 보육사업 안내 확대 등을 권고했다.
현행 제도상 6살 미만 미취학 아동은 소득과 무관하게 양육수당을 지원받는다. 단 지원 대상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국민'으로 정해져 이주 아동은 제외된다. 이에 인권위는 국내 체류하는 아동이 적절한 보육 지원을 받도록 제도 개선을 요구한 것이다.
하지만 복지부는 사회보장제도 대상이 국민이고 다른 개별 사업도 외국인을 수급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며 인권위 권고를 거부했다. 국가 재정 부담도 거부 사유로 꼽았다. 아울러 UN 협약 관련 권고도 추가 입법 필요성이 낮다며 불수용했다. 다만 보육사업 안내 확대는 받아들였다.
인권위는 "복지부는 사회적 논의와 함께 수급 대상 확대에 따른 국가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한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불수용 의사를 밝혔다"며 "당장 시행이 어렵다면 일부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 확산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해달라고 몇차례 요청했으나 복지부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부가 이주 아동 인권에 보다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내용을 공표한다"고 덧붙였다.
2017년 1월 경기도 군포에 미등록 이주아동을 위한 어린이집이 개소했다. 이주민 지원단체인 아시아의창이 운영하고 아름다운재단이 공간을 임대해주는 방식이다. 사진은 이주아동들의 모습 [사진=아름다운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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