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0월부터 부동산 공인중개 수수료율 상한이 매매는 6억원 이상부터, 임대차는 3억원 이상부터 낮아진다. 9억원짜리 주택 매매 시 최고 중개 수수료는 현행 81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44.5% 낮아지고, 6억원 전세 거래 최고 수수료는 480만원에서 절반 수준인 240만원으로 줄어든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시내의 부동산중개업소 모습. 2021.08.20 mironj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