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광주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2주간 연장한다.
김종효 광주시 행정부시장은 20일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정부방침에 따라 내달 5일까지 2주간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3단계가 유지됨에 따라 사적모임은 4인까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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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효 광주시 행정부시장이 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광주시] 2021.05.30 kh10890@newspim.com |
또한 모든 행사와 집회 50인 이상 제한, 유흥시설 6종 및 노래연습장(코인), 목욕장, 수영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 홍보관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금지된다.
카페·식당은 이 시간 동안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일부 방역수칙이 보완돼 오후 10시 이후 편의점 내 취식이 금지되고 식당·카페(무인카페 포함)·편의점 외부 취식가능한 야외테이블·의자 등의 이용도 이 시간에는 금지된다.
광주시는 방역이 느슨해지는 일이 없도록 점검을 강화하고 방역수칙 위반 시에는 영업정지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김종효 광주시 부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두가 힘들고, 지친 일상을 보내고 있다"며 "불필요한 모임과 행사는 미루고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kh108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