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금지 명령을 무시하고 불법영업을 한 유흥주점의 업주와 이용객 등 30여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유흥주점 업주 40대 A씨와 접대부·이용자 등 30여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인천시 계양구 한 유흥주점의 업주 A씨는 전날 오후 10시께 방역 당국의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주류 판매와 접대부를 알선하는 등 불법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적발된 불법 영업 유흥업소 [사진=인천경찰청] 위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2021.08.19 hjk01@newspim.com |
이 업소는 출입문을 잠그고 외부 상황을 확인하는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단속 상황을 살피며 몰래 영업을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불법 영업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 지방자치단체와 소방당국에 공동대응을 요청해 출입문을 강제로 개방했다.
경찰 진입 당시 업소 관계자와 이용자들은 이미 외부로 도주한 상태였으며 4개 방의 에어컨은 작동 중이고 술병과 술잔 등도 남아 있었다.
업소 CCTV에는 접대부와 이용자 등 30여명이 주점 내부에 있던 모습이 담겨 있었다.
이 업소는 이미 올해 2차례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영업을 하다가 단속됐으며 최근에도 불법 영업 신고가 잇따랐던 곳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영업을 한 증거를 확보했으며 조만간 업주를 불러 조사할 것"이라며 "CCTV 영상에 나온 이용자 등에 대해서도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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