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투데이에 따르면, 상하이 민항지방법원이 비트코인을 중국법의 보호를 받는 가상재산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사진 신화사 = 뉴스핌 특약] |
원고는 피고로부터 비트코인 채굴기 구입 후 당국의 비트코인 단속으로 비트코인 채굴기가 가치를 상실했고 계약 자체가 위법이라며 환불을 요청했다. 이에 법원은 비트코인이 화폐 속성을 지니지 않기 때문에 시장에서 유통 및 사용되어선 안되지만, 합법적인 노동으로 취득한 가상재산 속성을 지니며 해당 구매계약 또한 유효하다고 보고 원고 요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또 암호화폐의 다양한 사례를 가상재산으로 분류했으며, 취득 시 전력과 생산설비 등 일정 자원이 필요한 비트코인을 '특수 가상화폐'로 꼽았다.
[이 기사는 뉴스핌과 코인니스가 함께 제공하는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