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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측, 연일 광복절 집회 강행 예고…경찰, 거듭 경고

기사입력 : 2021년08월12일 12:57

최종수정 : 2021년08월12일 12:57

국민혁명당, 14일부터 3일 간 서울역~광화문 일대서 1인 걷기운동
경찰, 콕 집어 불법집회로 규정…집회 주최 측 사법 처리 맞대응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대표로 있는 국민혁명당이 광복절 연휴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경찰은 이를 불법집회로 규정하고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 양측간 충돌의 우려도 제기된다.

국민혁명당은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8·15 국민 걷기운동을 협박하는 문재인 오세훈에 경고한다'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 동안 걷기대회를 연다고 밝혔다. 국민혁명당은 서울역에서 출발해 서울시청을 지나 동화면세점, 세종문화회관 등을 경유하는 걷기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민혁명당은 이번 행사가 구호를 외치거나 피켓을 들고 특정 메시지를 내는 집회나 시위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걷기대회는 당 홍보 행사이며 광복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성격이 강하다는 주장이다. 국민혁명당은 걷기대회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문재인 대통령과 김부겸 국무총리, 오세훈 서울시장, 김창룡 경찰청장, 최관호 서울경찰청장 등 5명을 대상으로 국가배상청구소송도 냈다.

국민혁명당은 "광화문에서 걷기만 하는 것으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상 미신고 시위에 해당하지도 않을 것"이라며 "경찰은 자유 시민 1인 걷기를 방해하기 위해 차벽과 철제 펜스를 치고 봉쇄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보수단체 회원들이 광복절인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정부를 규탄하는 집회를 연 가운데 광화문 일대가 통제되고 있다. 2020.08.15 mironj19@newspim.com

경찰은 국민혁명당 측이 강행하는 걷기대회를 불법집회로 규정했다. 이에 가용 경력과 장비를 최대한 활용해 집결 단계부터 적극 제지하고 차단할 계획이다. 불시에 집결하면 집시법과 감염병예방법 등에 따라 해산 명령을 내린다. 불법집회 주최자들은 엄중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감염병 4차 대유행에 대한 국민 우려가 큰 시기"라며 "불법집회·행사를 강행하는 단체들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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