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함께 사는 선배를 흉기로 찌른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6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 5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아파트에서 동거하는 60대 B씨의 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머리 등을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으며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아파트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다툼이 벌어지자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뒤 112에 전화해 "선배를 찔렀다"며 자진 신고했으며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그는 경찰에서 "B씨의 상처는 자신이 그런것이 아니고 B씨가 자해하면서 난 것"이라고 진술하며 신고 내용을 번복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만취한 상태이고 B씨는 병원 치료를 받고 있어 정확한 경위는 조사가 더 이뤄져야 알 수 있다"며 "B씨의 피해 진술에 따라 A씨의 죄명이 바뀔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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