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유출 의심되는 경우 인권감독관이 내사하도록 추진
박범계 "언론이 보도 안하면 수사 안되나…공보관 통해 공개 가능"
[서울=뉴스핌] 고홍주 장현석 기자 = 이른바 검찰 수사 내용이 담긴 언론보도와 관련해 의도적인 유출이 의심될 경우 내사하도록 하는 법무부 훈령 개정안에 대해 권력수사가 위축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전혀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이를 일축했다.
박 장관은 6일 오전 8시40분쯤 법무부 청사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당하게 절차대로, 권한대로 수사하면 되는 것이지 언론에 알리면 수사가 되고 알리지 않으면 수사가 안 된다는 것은 논리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7월 14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2021.07.14 dlsgur9757@newspim.com |
그러면서 "제가 법무부 장관이 되기 훨씬 전부터 오랫동안 가장 고심하고 고민했던 부분이라 일선에서 그런 우려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당당하게 수사하고, 권력과 관계없이 진실이 가리키는 대로 수사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의도적 유출'이라는 표현이 다소 모호하다는 지적에 대해 "대체로 여러분(기자)도 알고 저도 알고 검사도 아는, 공감대가 형성되는 지점이 있다"며 "법이라는 게 모든 디테일을 다 담을 수 없기 때문에 판례로 형성이 되는 건데, 판례 이전에 소위 공감대라는 게 있다"고 반박했다.
또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언론 보도되면서 수사가 진행됐던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지적하자 "이번에 개정될 규정에는 국민적 관심사나 주요 사건에 대한 정의를 해놓고 얼마든지 보도가 가능하도록 장치를 마련해놨다"며 "공보관이나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서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즉시 보도돼야 할) 촌각을 다투는 것들이 있을까 싶은데, 어쨌든 절차를 지켜서 얼마든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중간에서 기자들이 하는 역할을 결코 가볍게 평가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전날(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법무부 훈령인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을 추진하면서 수사정보 유출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각 검찰청 인권보호관이 내사를 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일선 검찰에 의견 조회를 요청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검찰 안팎에서는 언론 보도를 구실삼아 수사팀을 압박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adelant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