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시계·TV 등 기타 기기 시장획정·경쟁제한성 논의 차원
"제한적 자료열람실 제도 최초 적용…방어권 최대한 보장"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공정당국이 구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건 심의를 위해 한 차례 전원회의를 더 열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월과 7월에 이어 오는 9월 1일 전원회의를 열어 구글 안드로이드 OS 건 심의 최종결론을 내겠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건은 구글이 모바일 OS와 안드로이드 앱마켓 시장에서의 지배적지위를 남용해 경쟁사업자의 시장진입을 방해했는지에 대한 건이다. 공정위는 이번 건의 행위가 세계시장을 대상으로 장기간 걸쳐 발생했고 복잡한 쟁점이 많아 심도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구글 [사진=로이터 뉴스핌] |
그간 2차례 심의과정에서는 ▲관련시장 범위 ▲경쟁제한 의도·목적 유무 ▲경쟁제한효과 발생여부 등과 관련한 쟁점사항에 대해 질의가 이뤄졌었다. 오는 9월 3차 심의에서는 스마트시계·TV 등 기타 스마트기기 분야의 시장획정과 경쟁제한성 이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건은 공정위가 기업의 증거자료 접근권을 확대하기 위해 도입한 '제한적 자료열람실 제도'를 최초 적용한 건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그간 미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근거로 공정위에 대해 피심인의 방어권 등 절차적 권리 보장을 요구해왔다"며 "공정위는 교차신문제도 도입, 제한적 자료열람실 마련 등을 통해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했다"고 설명했다.
204mk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