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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업비트·빗썸·코빗·코인원 등 8개 가상자산거래소 불공정약관 시정권고

기사입력 : 2021년07월28일 12:00

최종수정 : 2021년07월28일 12:00

부당면책·약관개정조항 등 15개 조항 시정권고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정부가 두나무(업비트)·빗썸코리아 등 주요 8개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해 불공정약관을 시정하라고 권고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개 가상자산거래소가 사용하는 이용약관을 심사해 총 1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에 대해 시정권고 조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시정권고는 사업자가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 해당 불공정 약관의 삭제·수정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는 조치다. 사업자가 권고를 수용하지 않는 경우 공정위 의결을 거쳐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강제성을 띤 조치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23일 오전 서울 강남구 빗썸 강남센터에서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3천900만원대에 거래되고 있다. 국내 주요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가격은 간밤 3천390만원대까지 내려갔다가 이날 오전 가격을 일부 회복했다. 비트코인은 지난 22일 올해 1월 말 이후 약 5개월 만에 처음으로 저항선으로 여겨졌던 3만 달러 선을 밑돌았으나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다시 3만달러 반등에 성공했다. 2021.06.23 dlsgur9757@newspim.com

공정위는 최근 가상자산 이용자가 급증하고 불법행위가 늘어나면서 가상자산 투자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거래소 이용약관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대상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한 16개 사업자다.

이중 규모가 큰 ▲두나무 ▲빗썸코리아 ▲스트리미 ▲오션스 ▲코빗 ▲코인원 ▲플루토스디에스 ▲후오비 등 8개 업체는 이번 현장조사를 통해 약관을 시정권고했다.

먼저 공정위는 8개 사업자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 7일 또는 30일 이전에 공지하면서 '명시적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동의하는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무효라고 지적했다. 중요한 내용변경은 개별적으로 통지해야 하고 7일의 공지기간 또한 부당하게 짧다고 판단했다.

또한 공정위는 일부 사업자가 회사의 합리적 판단에 따라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도 지적했다. 계약의 중지·해지는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돼야 하며 고객이 예측 가능하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8개 사업자가 사용하는 부당한 면책 조항에 대해서도 '무효'라고 결론지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권고는 가상자산거래소 이용자들의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한국블록체인협회에 소속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불공정약관 조항을 자율시정하도록 협조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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