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공정거래

속보

더보기

공정위, 업비트·빗썸·코빗·코인원 등 8개 가상자산거래소 불공정약관 시정권고

기사입력 : 2021년07월28일 12:00

최종수정 : 2021년07월28일 12:00

부당면책·약관개정조항 등 15개 조항 시정권고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정부가 두나무(업비트)·빗썸코리아 등 주요 8개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해 불공정약관을 시정하라고 권고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개 가상자산거래소가 사용하는 이용약관을 심사해 총 1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에 대해 시정권고 조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시정권고는 사업자가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 해당 불공정 약관의 삭제·수정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는 조치다. 사업자가 권고를 수용하지 않는 경우 공정위 의결을 거쳐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강제성을 띤 조치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23일 오전 서울 강남구 빗썸 강남센터에서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3천900만원대에 거래되고 있다. 국내 주요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가격은 간밤 3천390만원대까지 내려갔다가 이날 오전 가격을 일부 회복했다. 비트코인은 지난 22일 올해 1월 말 이후 약 5개월 만에 처음으로 저항선으로 여겨졌던 3만 달러 선을 밑돌았으나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다시 3만달러 반등에 성공했다. 2021.06.23 dlsgur9757@newspim.com

공정위는 최근 가상자산 이용자가 급증하고 불법행위가 늘어나면서 가상자산 투자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거래소 이용약관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대상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한 16개 사업자다.

이중 규모가 큰 ▲두나무 ▲빗썸코리아 ▲스트리미 ▲오션스 ▲코빗 ▲코인원 ▲플루토스디에스 ▲후오비 등 8개 업체는 이번 현장조사를 통해 약관을 시정권고했다.

먼저 공정위는 8개 사업자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 7일 또는 30일 이전에 공지하면서 '명시적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동의하는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무효라고 지적했다. 중요한 내용변경은 개별적으로 통지해야 하고 7일의 공지기간 또한 부당하게 짧다고 판단했다.

또한 공정위는 일부 사업자가 회사의 합리적 판단에 따라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도 지적했다. 계약의 중지·해지는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돼야 하며 고객이 예측 가능하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8개 사업자가 사용하는 부당한 면책 조항에 대해서도 '무효'라고 결론지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권고는 가상자산거래소 이용자들의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한국블록체인협회에 소속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불공정약관 조항을 자율시정하도록 협조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사진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