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중공업 구조조정 지원 차원…기업결합 신속심사"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정부가 현대제뉴인의 두산인프라코어 인수 건에 대해 승인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지난 19일 두 업체의 기업결합을 승인했다고 27일 밝혔다.
현대제뉴인은 지난 4월 29일 두산인프라코어 주식의 약 34.4%를 취득하는 내용으로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이번 결합으로 현대제뉴인은 그룹 내 건설기계사업 부문을 통합관리하는 중간지주회사의 역할을 하게된다.
현대제뉴인의 계열사인 현대건설기계는 건설기계·지게차 제조판매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 또한 현대코어모션과 상주현대액압기기유한공사는 건설기계 부품 제조판매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
현대건설기계(위)와 두산인프라코어가 제작 생산하는 굴삭기 [제공=각 사] |
두산인프라코어는 건설기계 제조·판매업, 건설기계·지게차 엔진 제조판매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
공정위는 두 회사가 합쳐질 경우 국내 굴착기·휠로더 시장에서 합산점유율이 51.2%(굴착기), 66.0%(휠로더)에 이르지만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공정위는 ▲굴착기·휠로더 시장의 수요정체·초과공급 특성 ▲경쟁사의 대응능력이 충분한 점 ▲가격인상 가능성이 없는 점 ▲수입비중이 높고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도 상당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결합을 승인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결합 건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두산중공업의 구조조정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앞으로도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M&A는 경쟁제한 우려가 없는 한 신속히 심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