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지난달 말로 종료된 임차인 퇴거 유예 조치를 일부 코로나19(COVID-19) 확산 지역에 한정해 연장했다.
미국 버지니아주 알링턴의 한 주택 임대. 2021.06.08 [사진=로이터 뉴스핌] |
이는 코로나19에 집세를 내지 못해 쫓겨날 위기에 처한 임차인을 구제하기 위한 조치다.
3일(현지시간) 비즈니스인사이더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코로나19 감염률이 높은 카운티에서의 임차인 퇴거 유예 조치를 연장할 것을 지시했고, CDC는 관련 조치를 이날 발표했다.
연방 차원의 퇴거 유예 조치는 지난 7월 31일로 종료됐는데, 이번에는 전국이 아닌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한 일부 카운티들에 대해 퇴거 유예 조치를 오는 10월 3일까지 60일 정도 연장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유예 조치 연장이 적용되는 곳은 CDC가 백신 접종자여도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권고한 지역들이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그 지역들은 미 전체 카운티의 80%, 미 인구 90%가 거주하는 곳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당초 연방 차원의 퇴거 유예 조치를 원했으나 연방 대법원이 의회의 승인 없이 재연장은 불가하다고 판단했고, 이에 일부 지역에만 임시방편으로 유예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풀이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말 유예 조치 종료 전 하원에 연장안을 요청했지만 공화당의 반대에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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