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도 남부·북부자치경찰위원회는 코로나19 4차 유행 조기 차단을 위해 유흥시설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도-시군-경찰-소방이 함께 참여하는 합동점검을 실시하기로 심의·의결했다.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안내판.[사진=뉴스핌DB] 2021.06.17 seraro@newspim.com |
23일 남·북부자자치경찰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각각 긴급 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 폭증에 따른 합동점검 계획을 위원회 공동 시책으로 의결했다.
경기 남ㆍ북부경찰청(자치경찰)은 경기도, 각 시군구, 소방과 합동으로 22일부터 8월 말까지 도내 유흥시설 등에 대해 특별단속 합동 점검을 추진한다. 위원회는 경찰 가용인력을 최대한 동원해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도-시군과 긴밀히 협조해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등 심야에 주로 운영하는 고위험 밀집지 20개 권역 1만6000여개소다.
합동점검단은 △유흥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 이행여부 △무허가 영업 △이전에 단속된 업소 재영업 △노래연습장ㆍ일반음식점 등의 불법 유흥영업 △방역수칙 위반 여부(전자출입명부 미작성, 운영시간 위반 등)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결과 방역지침 위반 시설 운영자와 이용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집합금지 위반시 고발 조치와 더불어 3개월 이내의 시설운영 중단ㆍ폐쇄 명령 등 행정조치 할 계획이다.
합동점검ㆍ단속기간 유흥가 주변 음주단속을 강화하고 비수도권 원정 유흥을 차단하기 위해 도 경계지점에 음주단속을 강화해 지역별 거리두기 단계 차이에 따른 풍선효과를 예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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